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410 선고일 2004.03.16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등기내용에 따라 등기상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나 사업연도 중 세금계산서 상당의 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해당하는 소득금액만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410(2004. 3. 16) 청 구 인 성 명 문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3.9.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원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00.1.1.∼2000.5.16.) 해당분만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9.11.8.부터 2000.5.1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에 소재한 운수업체이며,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0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주유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3매(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액 ○○○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002.12.27. ○○○세무서장은 ○○○주유소 대표 김○○○을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고, 쟁점법인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라는 사실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해당금액(○○○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9.1.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상으로만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외 김○○○로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어떠한 대가도 받은 일이 없으며, 1999.11월부터 2000.4월까지 쟁점법인이 아닌 (주)○○○ ○○○사무소(○○○)에서 주주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1998.10월경 매월 10%의 수익금을 준다고 ○○○시장에 광고한 김○○○에게 ○○○원을 투자하였다가 원금도 못 받고 있던중 1999.10월경 김○○○이 본인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겠다고 하여 김○○○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으로, 이는 김○○○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2000.2월경 청구인은 김○○○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자 명의변경을 요구하며 변경등기신청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김○○○이 이에 동의하고서도 2000.5.16.에서야 김○○○의 배우자인 유○○○ 명의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2000.1월∼2000.2월까지로 동 사임등기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행일시(2000.2월)이후의 세금부과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실지대표자라는 김○○○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실질적인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김○○○의 확인서는 그 증빙자료로서 진실성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귀속불분명 사외유출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8.부터 2000.5.16.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수의 30%인○○○주를 소유한 주주이었음이 확인된다. 쟁점법인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유소 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라는 사실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해당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소득처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명의상으로만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김○○○이라고 주장하면서 (주)○○○ 대표이사 김○○○의 주주이행각서 사본, 종합소득세납부영수증 4매, 김○○○의 확인서 및 쟁점법인의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이행각서 사본을 보면, 1999.11.26. (주)○○○ 대표이사 김○○○이 ○○○원을 출자한 청구인에 대하여 매월 동 회사의 이익금중 3/1000을 배당한다는 이행각서로서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시 쟁점법인이 아닌 (주)○○○에 상시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을 보면, 2003. 3월∼2003. 5월중 처분청에 청구인 명의로 4차에 걸쳐 ○○○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 관련 세금으로 김○○○이 현금으로 주거나 김○○○의 친구인 임○○○을 통해 송금한 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을 김○○○이 실지 운영한 것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이를 확인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김○○○ 본인이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명의대여외에는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이나, 김○○○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인의 확인서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2000년 2월 김○○○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변경신청서를 발급해 주었으나, 김○○○이 2000.5.16.에서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김○○○의 배우자인 유○○○으로 명의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2000년 1월∼2000년 2월까지이며 동 대표이사 사임등기에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행일 이후의 세금부과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법인의 2000.5.17.자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보면, 2000. 5.16.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유○○○으로, 감사를 유○○○에서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법인세법기본통칙 4-4-20…32, 같은 뜻),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등기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0.5.16.까지만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소득처분금액의 귀속연도인 2000사업연도중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해당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의 재직기간(2000.1.1.∼2000.5.16.)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만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