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에 대한 사실관계와 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소득금액 안분에 관한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귀속에 대한 사실관계와 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소득금액 안분에 관한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401(2004. 1. 12)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1999.8.6. ∼2000.3.24. 기간중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엔지니어링은 1999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8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주)○○○엔지니어링을 관할하던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계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중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분 해당액 ○○○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처분하고, (주)○○○엔지니어링이 폐업한 것을 이유로 2003.6.30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사실관계 (가) (주) ○○○엔지니어링은 1997.8.17.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장으로부터 공사기간을 1997.8.17. ∼2000.1.14. 으로 하고 도급금액을 ○○○원으로 하는 ○○○우편집중국 신축청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합)○○○종합설비와 공동으로 도급받아 그 중 기계설비공사는 (합)○○○종합설비가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1996.5.9. ∼ 1999.5.9. 기간중 (주)○○○엔지니어링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김○○○은 1999.2.1. 양도자를 "대표이사 김○○○, 사장 김○○○"로, 양수자를 김○○○로 하여 (주)○○○엔지니어링의 경영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1999.7.1. 다시 동경영권을 현재 대표이사인 박○○○에게 ○○○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당시 공사진행중이었던 기계설비공사를 양도자인 김○○○와 김○○○이 계속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주)○○○엔지니어링은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1999.12.20. 정보통신부 조달사업소장에게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1999.12.22. 공사대금 ○○○원(부가가치세 ○○○원 포함)을 (주)○○○엔지니어링이 ○○○동우체국에 개설한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았다. (라) 김○○○는 1999.12.23. ○○○우체국에서 (주)○○○엔지니어링의 쟁점계좌의 예금통장과 인장으로 ○○○원을 인출하여 그 중 ○○○원만을 쟁점공사의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한 (합)○○○종합설비에게 지급하면서 대표사원 이○○○가 동생인 이○○○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에 3회로 분할하여 송금하고, 현금 ○○○원과 자기앞수표 ○○○원인 잔액 ○○○원(이하 "쟁점잔액"이라 한다)은 (주)○○○엔지니어링에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엔지니어링은 1999년제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산업과 ○○○산업(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원을 공제받고, 그 공급가액인 ○○○원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마) (주)○○○엔지니어링을 관할하던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인 쟁점금액이 (주)○○○엔지니어링의 1999년제2기 과세기간에 귀속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김○○○이 1996.5.9. ∼1999.8.6 기간, 청구인이 1999.8.6. ∼ 2000.3.24.기간동안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1999년제2기 과세기간(6월)중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김○○○에게 그 1/6인 ○○○원을, 청구인에게 그 5/6인 쟁점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주)○○○엔지니어링가 폐업법인임을 이유로 김○○○과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김○○○의 관할세무서장과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1999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원 경정고지하였다. (바) 이러한 사실은 설비공사공제조합이 (합)○○○종합설비를 위해 교부한 공사보증서, (주)○○○엔지니어링과 정보통신조달사무소장간의 공사금액변경합의서,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 및 김○○○가 ○○○우체국에서 송금한 송금영수증 3매,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김○○○ 및 김○○○ 명의의 (주)○○○엔지니어링경영권의 양수도계약서, (주)○○○엔지니어링 및 (합)○○○종합설비의 법인등기부등본, 쟁점세금계산서 및 그 공급가액 회계처리내역, (주)○○○엔지니어링이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엔지니어링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는 1998.12.31. ∼1999.3.12. 기간중 김○○○과 공동으로 (주)○○○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1999.2.1. 김○○○와 체결한 (주)○○○엔지니어링의 경영권양도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양도자를 "사장 김○○○ 및 대표이사 김○○○"으로 기재하고 있어 김○○○는 경영권양도계약체결당시 (주)○○○엔지니어링을 실제 경영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1998.11.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장과 (합)○○○종합설비 및 (주)○○○엔지어링간에 도급금액의 변경합의서(제○○○호)에 의하면 (주)○○○엔지니어링은 (합)○○○종합설비와 공동으로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1997.8.13. 설비공제조합의 ○○○지점장이 쟁점공사를 발주한 조달청장에게 교부해준 계약보증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중 기계설비공사부분은 (합)○○○종합설비가 ○○○원에 도급받았음이 확인되며, 쟁점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김○○○와 김○○○은 경영권을 양도한 후에도 쟁점공사를 계속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김○○○가 (주)○○○엔지니어링의 경영권을 양도한 후 (합)○○○종합설비를 시공자로 하여 쟁점공사중 기계설비공사의 잔여부분을 수행완료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중 (주)○○○엔지니어링이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장에게 쟁점공사의 기계설비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동우체국에 개설한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 ○○○우체국 소인의 체신예금지급청구서 및 김○○○ 명의의 송금영수증, ○○○우체국장의 김○○○에 의한 입출금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는 1999.12.20.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장에게 (주)○○○엔지니어링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가액 ○○○원(공급대가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1999.12.22. 쟁점공사의 기계설비공사대금 ○○○원을 쟁점계좌로 입금받았으며, 1999.12.23. 다시 ○○○원 전액을 인출하여 그 중 ○○○원만을 쟁점공사중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한 (합)○○○종합설비에게 지급하면서 대표사원 이○○○가 자신의 동생 이○○○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에 송금하고, 인출금액중 잔액 ○○○원은 (주)○○○엔지니어링에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김○○○가 쟁점계좌에서 인출하여 이○○○에게 송금한 ○○○원을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상당액 ○○○원을 쟁점공사의 공사원가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주)○○○엔지니어링은 쟁점잔액을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대신 자료상인 ○○○산업과 ○○○산업(주)로부터 공급대가가 쟁점잔액보다 적은 ○○○원(공급가액 ○○○원과 부가가치세 ○○○원)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공급가액 ○○○원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이상 (가) 내지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공사의 기계설비공사대금중 쟁점잔액이 (주)○○○엔지니어링의 전 대표이사 김○○○에 귀속되었고, (주)○○○엔지니어링은 이를 손금산입하기 위하여 자료상인 ○○○산업과 ○○○산업(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 ○○○원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은 쟁점잔액보다 적으므로 쟁점금액이 김○○○에게 귀속되었다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바)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주)○○○엔지니어링의 1999년제2기 과세기간에 귀속되고, 동 과세기간중 대표이사가 김○○○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1999년제2기 과세기간(6월)중의 각인의 재직기간(김○○○ 1월, 청구인 5월)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사업연도중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의 규정에 의해 사업연도중 각 대표이사의 재직월수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주)○○○엔지니어링의 1999사업연도(12월)중 김○○○과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김○○○ 7월, 청구인 5월)으로 안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금액의 안분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의 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제2기 과세기간(6월)중 재직월수(5월)로 안분한 쟁점소득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쟁점금액의 귀속에 대한 사실관계와 사업연도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소득금액안분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의 규정을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쟁점금액은 전액이 김○○○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김○○○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