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하생략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기계가 폐업자임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전기요금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실거래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기계와 실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기계의 전기요금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공사계약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주식회사), 국내근로자재해보장보험(○○○주식회사)증권,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주식회사)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과 ○○○기계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01년 2기에 ○○○기계가 실제로 가동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기계의 2001년 1월∼2001년 12월 기간동안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영수증에 의하여 위 기간동안 ○○○기계가 전기요금 ○○○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1.7.19.∼2002.1.25. 기간동안 ○○○기계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기계와 2001.7.2. 체결한 소각시설공사 제작 설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계약자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계와 2001.7.2.∼2001.9.30. 기간의 이 건 공사계약(2톤/HR, 소각시설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계약금액은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하며, 그 계약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 유가증권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 계약내용에 따라 ○○○기계가 2톤/HR 소각시설공사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2001.7.21. 가입한 ㅇㅇㅇㅇ보험주식회사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기계, 피보험자는 청구인이며, 계약보증금 ○○○원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기계가 2001.7.5. ○○○보험주식회사에 가입한 국내근로자재해보장보험증권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기계, 피보험자는 청구인이며, 사용자 배상책임은 1인당 ○○○원이고, 1일 사고당 ○○○원 한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기계가 2톤/HR 소각시설공사 제작설치 완료 후, 2002.1.29. 가입한 ㅇㅇㅇㅇ보험주식회사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기계, 피보험자는 청구인이며, 계약보증금 ○○○원에 대해 2002.1.1.∼2003.12.31.(730일간) 기간동안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거나 실제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기계가 1994.8.10. 폐업하였다가 2002.1.15. 재개업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나, 첫째, ○○○기계가 2001.1월∼12월 기간동안 전기료 ○○○원을 ○○○주식회사에 납부한 사실이 전기요금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둘째, 청구인이 2001.7.19.∼2002.1.25. 기간동안 ○○○기계의 ○○○ 계좌에 ○○○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셋째, 청구인과 ○○○기계의 공사하청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소각시설공사를 ○○○기계와 공사금액 ○○○원에 하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넷째, ○○○기계는 ○○○주식회사에 2001.7.21. 청구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금 ○○○원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였고, 2002.1.29. 하자보증금 ○○○원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기계는 2001년 2기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원의 소각시설공사 하청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완료일까지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은 실제 하청공사 금액이 ○○○원임을 주장하나, 그 차액 ○○○원에 대한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재조사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전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