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95(2004. 3. 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5.29 본점을 현주소지인 ○○○층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종전 주소지인 ○○○번지 소재 부동산(대지 638.5㎡및 건물 4,641.5㎡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다가 2002.4.26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10.1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 ○○○원(2001.1기 ○○○원, 2기 ○○○원, 2002.1기 ○○○원, 2기 ○○○원으로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생략)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같은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3.(생략)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단서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