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391 선고일 2004.02.23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91(2004. 2. 23) LE="size-font:18pt;">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지○○○가 2000.3.30. ○○○ 아파트(55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원(전세보증금 ○○○원 포함)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 ○○○원중 ○○○원을 남편인 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3.10.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계약 및 대금지급 기간 중에 청구인은 자녀의 해외유학으로 인하여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어서 청구인 대신 남편인 지○○○가 직접 계약 및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결혼 전·후에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과 결혼 후 여유자금 등을 모은 것으로 이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의 국외이주는 자녀 교육을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방학때는 자녀들과 국내에 들어와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남편은 국내에서 의료업(피부과)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남편)이 국내에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원이 2000.1.5.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시어머니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후 2000.1.8. 출금되었으나, 쟁점아파트의 계약(2000.3.30) 및 대금지급일자(2000.4.28)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남편인 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자녀의 유학을 위하여 1999.7월에 캐나다로 출국한 후 1년에 2번 정도 입국하여 2개월 정도만 국내에 거주하였으므로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남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자녀 교육을 위하여 국외이주신고와 함께 증여시점에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 3. (생 략)

②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인 지○○○는 2000.3.30. ○○○, ○○○호를 ○○○원에 취득하기로 양도자인 청구외 우○○○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0.3.30.에 계약금으로 ○○○원, 2000.4.28.에 중도금으로 ○○○원을 각각 지불하고, 잔금 ○○○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 ○○○원중 ○○○원을 남편인 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0년 귀속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사본 및 간호사 재직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우선, 청구인 명의의 ○○○(통장번호 ○○○) 및 시어머니인 청구외 엄○○○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12.30.에 ○○○원, 2000.1.4.에 ○○○원을 청구인의 ○○○통장에 각각 입금한 후 2000.1.5.에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에 시어머니인 엄○○○의 ○○○은행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엄○○○은 2000.1.8.에 ○○○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1985.3.16.부터 1992.2.29.까지 ○○○대학교 의료원의 간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9.7.10. 국외이주신고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한 후 1999.12.3. 입국하였다가 2000.1.10. 캐나다로 다시 출국하였음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볼 때, 청구인이 1999.12.30.과 2000.1.4.에 청구인의 ○○○에 입금한 ○○○원의 경우 누구에게서 나온 자금인지 그 이전의 흐름이 분명하지 아니하며, 또한, 2000.1.8. 시어머니인 엄○○○의 ○○○은행통장에서 출금된 ○○○원의 경우에도 출금일자와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자와의 기간이 약 3∼4개월로 이 기간 동안의 자금흐름이 불명확하며, 청구인은 시어머니가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날의 이틀 후인 2000.1.10. 출국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자녀들의 유학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국외이주하였으나, 남편이 국내에서 의료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도 자녀들의 유학이 끝나면 국내에 들어와 거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말소자) 및 출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1999.7.10. 국외이주신고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한 후 1999.12.3.부터 2000.1.9.까지, 2000.6.28.부터 2000.7.30.까지 등 자녀들의 방학기간 동안에는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남편인 지○○○의 경우 청구인과 함께 1999.7.10. 국외이주신고는 하였으나 사실상 국외로 이주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1.3.28.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였으며, 1994.8.13.부터 현재까지 ○○○동에서 ○○○피부과(○○○, 2001.4.1.부터는 ○○○)를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재정경제부 예규(재산 46014-96, 1998.5.13)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있어서 수증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수증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국내에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도 국내보다 국외가 더 많으므로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