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387 선고일 2004.04.14

과소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87(2004. 4. 14)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3.8.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9년도분 8,982,670원, 2000년도분 130,559,080원 및 2001년도분 213,170,4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구인이 과소계상한 비용(1999년도 149,000,000원, 2000년도 133,719,220원 및 2001년도 132,208,127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및 같은 곳 ○○○번지 소재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센터, ○○○크럽, ○○○회관 및 ○○○타워 4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음식업 및 회의실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001년도 수입금액 744,319,728원을 신고누락하고, 필요경비 145,136,844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2003.8.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도분 8,982,670원, 2000년도분 130,559,080원 및 2001년도분 213,170,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누락된 수입금액은 전액 산입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일부만 인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과소계상한 비용 485,683천원(1999년도 149,000천원, 2000년도 186,890천원 및 2001년도 149,793천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는 바, 당초 자진신고한 내용 중 필요경비가 과소신고되었으므로 이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에 대한 신고누락수입금액 확인액이 26,845천원임에 반하여 청구인이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390,683천원으로 이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초과하고, 수입금액 적출과 관련없는 사업장의 필요경비(1999년도 ○○○회관 29백만원, 2000년도 ○○○센터 14백만원)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비용이 누락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비용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단서생략) 27.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번지 및 같은 곳 ○○○번지 소재 건물 일부를 ○○○ 및 ○○○로부터 임차하여 ○○○(업종: 회의실임대업), ○○○(업종: 서양음식점업), ○○○(업종: 한식점업) 및 ○○○(업종: 한식점업)의 4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2001년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각각 180,689,971원 및 57,035,988원, 234,419,799원 및 78,251,439원, 280,551,249원 및 93,725,14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수입금액 744,319,728원(1999년 12,855,910원, 2000년 278,448,602원 및 2001년 453,015,216원)을 신고누락하고 필요경비 145,136,844원(2000년 72,439,844원 및 2001년도 72,697,000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

(3) 청구인은 위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비용을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출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로납부영수증 및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 및 건물관리비를 지급하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이 세금계산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사업(음식업 및 회의실임대업)과 관련하여 농·축·수산물 등 재료비, 주방용품 및 생화 등 소모품비, 잔반처리비 및 세탁비 등 잡비, 도시가스비 등이 발생되는 바, 지로납부영수증은 객관적인 지급증빙이므로 실지지출로 인정되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매출로 신고하였다면 실지지출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주차비, 소모품비 등의 지급증빙으로 제시된 간이영수증 등은 임의로 발행가능한 증빙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없이 동 증빙만으로 실지지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쟁점비용이 과소계상되었는지를 보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중 1999년도 149,000,000원, 2000년도 133,719,220원 및 2001년도 132,208,127원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원)

○○○

(4)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으로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목적상 지출되었다면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정처분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면서 당해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확정행위(신고 또는 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증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1항과 관련하여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국심2003중556, 2003.10.18. 같은 뜻임).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과소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는 비용인 1999년도 149,000,000원, 2000년도 133,719,220원 및 2001년도 132,208,127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확정된 1999년∼2001년도 세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