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부대비용은 지급기준 또는 지급의무없이 임의로 지출하는 접대비와는 달리 판매와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 또는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비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말함
판매부대비용은 지급기준 또는 지급의무없이 임의로 지출하는 접대비와는 달리 판매와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 또는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비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말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86(2004. 2. 6) ="size-font:18pt;">이 유
청구법인은 유제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12월 ○○○(주)로부터 화장품 ○○○원(이하 "쟁점물품가액"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외판원에게 1인당 ○○○원 상당의 화장품을 연말 성과수수료로 지급하고 2002사업연도중 판매부대비용(수수료비용)으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가액을 외판원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2002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접대비시부인계산하여 2003.8.7.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중 수수료비용으로 손금계상한 쟁점물품가액 ○○○원에 대하여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외판원에게 접대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시부인 계산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판매계약서, 판매점운영규칙, 연말성과수수료 지급품의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 ○○○지점 등 10개 지점에 속한 자사제품 외판원중 일정매출액이상자인 ○○○명에게 1인당 ○○○원 상당의 화장품을 연말 성과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외판원간 판매계약서(2002.2.1작성된 외판원 오○○○의 실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외판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제3조), 청구법인의 판매점(외판원) 운영규칙 (1990.4.1. 제정) 제6조 8호는 특별기간중 우수실적 외판원에 대하여 금품으로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외판원상조회(회장 오○○○)의 요청에 따라 2002년 연말 성과수수료로 지급하는 금품을 쟁점물품(화장품)으로 선정하고 (주)○○○으로부터 구입하여 외판원들에게 지급하였음이 외판원상조회의 물품대금 대체지급요청서(2002.12.5)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연말 성과수수료 지급품의서(2002.12.26)에 의하면, 성과수수료 지급대상자를 2002.12.7. 현재 2002.1∼11월중 평균 매출액 ○○○원 이상인 외판원(결배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으로 한정하였는 바, 쟁점물품을 성과수수료(1인당 ○○○원 상당의 화장품)로 지급받은 인원은 아래와 같이 총외판원 ○○○명중 ○○○명임이 확인된다.
○○○ (다) 법인이 제품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판매원들에게 사전에 공시한 기준에 의한 영업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품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국세청 서이46012-10138, 2001.9.10. 같은 뜻), 국세청장은 2003.10월 발간한 『접대비와 유사비용 해설책자』에서 접대비는 지급기준 또는 지급의무없이 임의로 지출하는 금액인 반면,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및 현물로 제공하는 판매부대비용은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 또는 약정(서면약정이 없더라도 지급의무 발생의 근거가 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행위가 필요)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납세자에게 홍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중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계상한 쟁점물품가액을 구체적인 지급기준없이 연말 선물용으로 외판원에게 지급한 접대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판매부대비용은 지급기준 또는 지급의무없이 임의로 지출하는 접대비와는 달리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 또는 약정(묵시적 약정 포함)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비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말하는 바(국세청 서이46012-10138, 2001.9.10. 같은 뜻), 청구법인은 사규인 판매점운영규칙(제6조 8항)에서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특정기간중 우수실적 외판원에게 성과수수료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가액은 2002.1∼11월중 월평균매출액 ○○○원 이상 등의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외판원에 대하여 연말 성과수수료로 차등 지급하였으며, 수수료로 지급된 1인당 ○○○원 상당의 금품(화장품)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가액을 구체적인 기준없이 지급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