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무관 대여금 및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385 선고일 2004.04.14

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게 송금한 쟁점출자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업무무관대여금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와 관련된 경비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85(2004. 4. 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12.9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11.4 미화 10,000불(11,576,090원으로, 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을 출자하여 미국내 현지법인인 ○○○(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0∼2002년 기간동안 송금한 271,899,891원을 "지사운영경비"(이하 "쟁점경비"라 한다)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전액을 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쟁점경비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하는 한편, 1999년에 송금한 쟁점출자금에 대하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2003.10.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 3,480,520원, 2000사업연도 195,011,010원, 2001사업연도 31,444,880원, 2002사업연도 24,939,67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였지만 실제로는 미국내 소프트웨어의 수입거래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사를 둔 것으로 별도의 수익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물품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입금받아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경비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설령 손금부인하더라도 해외현지법인에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출자금은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손금부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는 독립된 별개의 실체이고 이러한 법인에 업무와 관련이 없이 단지 청구법인에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한다는 사유로 동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나 운영비 명목으로 쟁점경비를 송금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대표이사와 그 가족의 생활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출자금 및 쟁점경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게 송금한 쟁점출자금은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고, 쟁점경비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 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27조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 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 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같은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이 대표이사로 등록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투자자산으로 계상된 쟁점출자금(11,576천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쟁점경비(271,899,891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및 그 가족의 미국내 생활경비로 사용된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수입거래 등 청구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해외지사에 해당하며, 해외현지법인이 수익으로 인식하고 정당하게 신고한 쟁점경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설령 부인하더라도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출자금은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손금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의 기장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출자금에 대해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반면 해외현지법인의 설립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9년에 송금한 쟁점출자금으로 설립된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강○○○으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4) 해외현지법인의 손익현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송금총액 중 운영비 상당액을 해외현지법인이 급여나 보험료 등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날 뿐 쟁점경비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출증빙 등의 제시가 없고, 대표이사의 확인서(2003.6.19 작성)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지사에 송금한 지사경비 중 본인의 주재원 임금은 현지에 살고 있는 가족의 생활경비이며 본인이 해외여행시 사용한 모든 경비는 청구법인의 지출경비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에 관련한 지출경비(쟁점경비)를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하거나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전액 출자(송금)하여 청구법인과는 독립된 별개의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한 쟁점경비를 대표이사의 가족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업무관련지출경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출자금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고, 쟁점경비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사적용도로 사용한 업무무관지출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