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384 선고일 2004.01.19

1세대2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1주택이 행방불명된 자의 소유로서 주거가 불가능한 낡은 주택임이 확인되어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84(2004. 1. 19)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5.7. 취득한 ○○○시 ○○○구 ○○○동 ○○○ 대 395.7㎡ 및 주택 270.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11.7. 양도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도 ○○○시 ○○○구 ○○○동 ○○○ 주택 64.62㎡(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03.9.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건물은 미등기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소유자가 1976년부터 계속해서 박○○○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 소유 가 아님에도 이를 청구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외건물이 청구인 소유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건물은 신축한지가 25년 이상 경과하여 건물 형태만 있을 뿐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관상수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 등을 보관하는 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외건물은 청구인이 1980.4.20.부터 취득한 주택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규정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건물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외건물이 미등기건물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외건물은 1976년도에 ○○○도 ○○○시 ○○○구 ○○○동 ○○○의 전 2,592㎡ 지상에 건축된 시멘트블록조 건물로,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는 동 번지에 주소를 둔 박ㅇㅇㅇ로 등재되어 있음이 쟁점외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외건물이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망에 등재된 경위를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쟁점외건물의 소유자는 동일번지에 주소를 둔 박○○○로 등재되어 있으나, ○○○시 ○○○구청장이 지방세 과세와 관련 박○○○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일번지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을 건물분 재산세 납세자로 하여 2001년도 과세분부터 과세전환하고, 그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망에도 등재하였음이 위 구청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세무13400-104629, 2003.12.12.)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73.5.28.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시○○○구 ○○○동 ○○○ 및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쟁점외건물에서는 거주하지 않았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외건물의 현황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외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주변 토지에는 관○○○ 등이 식재되어 있고, 쟁점외건물은 신축한지 25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상당히 훼손된 상태이어서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외건물이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망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과세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소유자가 박○○○로 등재되어 있고, ○○○시 ○○○구청장이 박○○○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쟁점외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를 주택전산망에 등재한 점에 비추어 쟁점외건물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쟁점외건물이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훼손되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외건물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