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장주식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강화하면서 별도의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코스닥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함
[요지] 상장주식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강화하면서 별도의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코스닥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은 1999.12.31.현재 (주)OO의 주식 6,264주를 보유하여 청구인과 국세기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OOO(고종사촌), OOO(고종사촌), OOO(고모부), OOO(고종사촌), OOO(고모), OOO(제)(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등과 함께 (주)OO의 주식을 35,235주(2000.1.29. 액면분할로 352,350주가 됨, 당해 법인 전체주식의 3.5%)를 보유하던 자로서 2000년도 중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OO의 주식 62,6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393,410,000원을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1999.12.31.현재 (주)OO의 총발행주식의 3.5% 지분을 보유하였고, 2000년도 중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동 주식 266,965주를 양도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주식보유비율 3%이상)을 충족한다 하여 2003.8.14.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504,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토지 등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 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다만,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 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