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3.5%를 보유함으로써 대주주가 아니었다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대주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종전에 3.5%를 보유함으로써 대주주가 아니었다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대주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77(2004. 1. 17). 처분개요 청구인 이○○○은 1999.12.31.현재 (주)○○○의 주식 ○○○주를 보유하여 청구인과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이○○○(형), 이○○○(부), 이○○○(누나), 허○○○(모), 허○○○(외사촌), 허○○○(외사촌)(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등과 함께 (주)○○○의 주식을 ○○○주(2000.1.29. 액면분할로 ○○○주가 됨, 당해 법인 전체주식의 3.5%)를 보유하던 자로서 2000년도 중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의 주식 ○○○주(코스닥시장에서 취득한 ○○○주 포함,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원을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1999.12.31.현재 (주)○○○의 총발행주식의 3.5% 지분을 보유하였고, 2000년도 중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동 주식 ○○○주를 양도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주식보유비율 3%이상)을 충족한다 하여 2003.8.19.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 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장에서 "유 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 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다만,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 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 계액의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 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 하게 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 한다.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으 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