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범위내에서 임원급여와 임원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음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범위내에서 임원급여와 임원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54(2004. 2. 24) FONT SIZE=5>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홍콩 소재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1997사업연도에는 임원 중 대표이사와 감사에게만 보수를 지급하였고, 1999사업연도에는 임원 중 대표이사에게만 보수를 지급하였음이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이○○○에게 1997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에 각각 쟁점1상여금과 쟁점2상여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임원상여금에 대하여 한도초과분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없이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임원들이 자의적 결정에 의하여 급여 명목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해가는 것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2001전1415, 2002.1.5. 같은 뜻임)
(4) 먼저, 쟁점1상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1995사업연도 결산 주주총회(1996.2.28.) 및 1996사업연도 결산 주주총회(1997.2.24.)에서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수액을 아래 "표"와 같이 승인받고 1997사업연도중에 승인받은 대로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대표이사에게 지급기준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하였음이 주주총회 의사록,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종업원에게 급여의 600% 상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음이 1997사업연도 월별 급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1상여금은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이고, 또한 종업원의 통상적인 상여금 지급비율과 같은 비율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급여 명목으로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1상여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 쟁점2상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결산 주주총회(1999.2.29.)에서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액을 급여와 상여금 총계 ○○○원 이내로 승인받고 1999사업연도중에 급여 ○○○원과 상여금 ○○○원 합계 ○○○원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대표이사에게 지급기준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하였음이 주주총회 의사록,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대표이사에게 기본상여금(격월)으로 ○○○원, 성과상여금(7월 및 12월)으로 ○○○원, 특별상여금(8월∼11월)으로 ○○○원을 지급하였고, 판매부장 양○○○ 및 과장 이○○○에게는 기본상여금(격월)으로 각각 ○○○원과 ○○○원, 성과상여금(7월 및 12월)으로 각각 ○○○원과 ○○○원, 특별상여금(8월∼11월)으로 각각 ○○○원 과 ○○○원을 지급하였음이 1999사업연도 월별 급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당시 상근 임원이 대표이사만 있어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1인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총액을 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지급총액 범위내에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종업원에게도 대표이사와 같이 기본상여금과 성과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급여 명목으로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2상여금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