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인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이후에도 부동산을 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신고한 사실 및 부동산에 대한 증축과 매각결정을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부동산은 개인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법인의 소유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며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인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이후에도 부동산을 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신고한 사실 및 부동산에 대한 증축과 매각결정을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부동산은 개인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법인의 소유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며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 사원 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청구인은 (주)OO상교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부동산은 1978.10.20. OO물산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특별시장으로부터 ‘OO시장’으로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OO물산 주식회사의 부도로 채무변제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이 OO공사에 의하여 공매처분되자, 1984.3.28. (주)OO상교(OO물산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OOO이 자본금 8천만원으로 설립한 법인)에서 OO공사로부터 975,000천원(1988.3.27.까지 8회 분할납부)에 경락받아 취득한 부동산이며 OOO은 1984.8.17. 계약금 97,500천원을 납부하고 (주)OO상교를 동북시장 임차상인들에게 양도하였고 상인들은 (주)OO상교가 납부하여야 할 공매대금을 상가 면적비율로 안분·부담하여 1988.8.31.(주)OO상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주)OO상교는 1984.3.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1.3.31. 쟁점부동산을 7,965백만원에 주식회사 OO기업에 양도하고 2001.7.31. 폐업신고한 후 2001.8.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065백만원, 결산확정일을 2001.8.1.로 하여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50,378,930원 및 특별부가세 82,662,05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1996.10.4. (주)OO상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로 결정하고 1998.2.19. 주주총회에서 증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9.12.30. OO종합건설(주)를 시공사로 하여 증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신축을 주장하던 주주들의 요구에 의하여 (주)OO상교는 1999.9.22.부터 2000.12.29.까지 주주들로부터 46.53%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2,187,406,770원에 취득한 사실과 2001.3.31. 증축중이던 쟁점부동산을 (주)OO기업에 7,950백만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주식지분 53.47%를 주주들로부터 2001.3.31.부터 2001.4.25.사이에 1,982,108,928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주)OO상교가 2001사업연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신고시 장부상 토지취득가액(339백만원)을 원가로 계산하지 않고 3,925백만원을 과다계상하여 양도차익을 감소하여 신고하였으며 양도가액 7억원을 과소신고하였고 1999·2001사업연도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원으로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주별 정산금보다 초과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가 4,169,515,698원을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3.1.2. (주)OO상교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035,616,330원을 결정고지한 후 (주)OO상교에서 당해 법인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을 (주)OO상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주)OO상교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주)OO상교는1988. 8.31. 쟁점부동산을 OO공사로부터 취득하여 2001.7.31. 주식회사OO기업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까지 이를 (주)OO상교의 자산으로, 주주들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주)OO상교의 부채로 계상하였으며,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차인 겸 주주를 포함한 전원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각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에도 쟁점부동산 관련 제 수익을 (주)OO상교의 수익으로, 건물 관련 재산세 및 각종 공과료를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아울러, (주)OO상교는 설립이후 법인으로서 대내외적 법률관계(등기부에 법인등기, 대표자 등기, 주주이동상황명세서 제출 등)를 유효하게 추진하다가 이 건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그간의 법률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8)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기보다는 (주)OO상교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을 (주)OO상교의 사업용자산으로 신고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축과 매각결정을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 개인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주)OO상교의 소유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하고 (주)OO상교가 해산하면서 청구인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