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350 선고일 2004.02.03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지급증빙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50(2004. 2. 3)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2002년 2기 중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3.7.4.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과 실지 거래를 하였으며, 매입대금으로 ○○○원을 (주)○○○에 무통장 입금한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무통장입금표상의 금액(○○○원)이 매입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과 다르고, (주)○○○의 대표이사 서○○○도 실지 거래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과 2002년 2기 중 실지 거래를 하고 ○○○원의 운송료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거래의 증빙으로 청구인이 2003.1.27 (주)○○○에 ○○○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2002년 7월부터 약 보름 간격으로 11건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대금은 2003.1.27 ○○○원을 무통장입금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의 대표이사 서○○○은 쟁점금액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2003.3.4. 서○○○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하고 있는 사실과 (주)○○○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이 2002년 2기 중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 중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임을 조사한 후 당해 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보아 2003.3.26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에는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 있고, (주)○○○의 대표이사인 서○○○이 쟁점금액은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고액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어음이나 수표로 결제하는 것이 보통이나, 청구인의 대금지급에 대한 주장은 통상적인 거래대금 지급방법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