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49(2004. 1. 19)
청구인은 ○○○ 외 7필지 대지 1,434.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법원의 판결(97가합65043, 1997.11.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2002.12.16. 홍○○○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자 1991.5.4.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판결된 위 법원판결문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02.12.16.)을 양도시기로 보아,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후단 생략).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②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판결문, 영수증, 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법원판결문(97가합○○○, 1997.11.27. 선고)의 주문기재에 의하면 [피고(박○○○, 박○○○, 나○○○)는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1.3.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이유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 청구인이 심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 규정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영수증에는 계약금(○○○원, 1991.3.6.작성), 중도금(○○○원, 1991.4.20.작성), 잔금(○○○원, 1991.5.4.작성)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매수인인 홍○○○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의 소장(1997.9.5. 접수)에 의하면 [원고는 1991.3.6. 피고들(박○○○, 박○○○, 나○○○)로부터 쟁점토지를 ○○○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금으로 ○○○원을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원은 1991.4.20. 지급하였으며, 잔금 ○○○원은 1991.5.4.까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서류와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1991.5.4. 잔금을 수령하고 가정사정상 3개월후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류를 준다는 이행 각서까지 발행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토지등급이 많이 올라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라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소에 의한 청구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부동산매매 거래시에는 잔금청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등기관련서류가 교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매대금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관련서류를 받지 못하여 등기이전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 건의 경우 장기간 소유권이전 등기가 지연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궐석재판에 의한 법원판결문에 나타나는 매매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또한, 매수인이 작성하였다는 영수증 이외에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