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343 선고일 2004.04.07

국외이전소득으로 익금에 산입된 소득에 대해 그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함은 부당하고 10%를 가산세로 부과해야함

심판청구번호 국심국심2003서 3343(2004. 4. 7)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3.7.21.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637,601,81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된 국외이전소득금액 1,429,765,122원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자부품 오퍼업과 반도체부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7.1.1.∼2001.12.31. 기간중 주주인 ○○○가 국내에 전자부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131,146,109,957원에 해당하는 전자부품의 국내판매에 대한 오퍼용역(이하 "쟁점오퍼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판매가격의 7%인 9,180,227,697원에 해당하는 오퍼수수료(이하 "쟁점오퍼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았으며, 2001.1.1.∼12.31.기간중 ○○○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여 보관중이던 2,650,102,150원의 전자부품(이하 "쟁점전자부품"이라 한다)을 수입원가로 해외관계회사 ○○○등에게 재수출하였다. 처분청은 (1) 쟁점오퍼용역의 정상가격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순이익률법(이하 "쟁점거래순이익율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동 정상가격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받은 쟁점오퍼수수료를 차감하여 국외이전소득금액을 1,691,625,347원(1997사업연도분 220,186,358원, 1998사업연도분 335,449,292원, 2001사업연도분 1,135,989,697원)(이하 "쟁점1소득"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주주인 ○○○에 배당처분하였으며, (2) 쟁점전자부품의 정상가격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원가가산법(이하 "쟁점원가가산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943,877,575원으로 산정하고, 동 정상가격에서 당초 신고한 수출가격 2,650,102,150원을 차감하여 국외이전소득금액을 293,775,425원(이하 "쟁점2소득"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기타사항을 세무조정하였으며, (3) 쟁점1소득과 쟁점2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 쟁점1소득중 2001사업연도분 1,135,989,697원과 쟁점2소득금액의 합계액 1,429,765,122원(이하 "쟁점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여 2003.7.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878,691,040원(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는 결손으로 세액이 없음, 2000사업연도분 241,089,230원, 2001사업연도분 637,601,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는 국외이전소득계산을 위한 정상가격의 산정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을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쟁점거래순이익율법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에 제공한 쟁점오퍼용역은 ○○○(주)가 특수관계없는 없는 ○○○의 ○○○등 3사에 제공한 오파용역과 그 내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주)가 ○○○의 ○○○등 3사로부터 지급받은 오퍼수수료율은 쟁점오퍼용역의 정상가격산정을 위한 비교가능 제3자가격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오퍼수수료율은 국내판매가격의 7%로 비교대상기업인 ○○○(주)가 지급받은 국내판매가격의 3∼5%의 오퍼수수료율보다 높아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오퍼용역을 적게 받는 방법으로 쟁점1소득을 ○○○에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쟁점1소득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재고상품을 해외관계회사에 수출하거나 해외관계회사가 보유한 재고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매입원가로 거래하도록 하는 ○○○ 재고관리시스템(이하 "쟁점재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해외관계회사간 재고상품의 수출과 수입에는 도매기능이나 도매거래로 인한 위험등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회사로부터 수입한 쟁점전자제품을 수입원가로 해외관계회사에 재수출한 것은 부당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전자제품을 해외관계회사에 이전한 거래를 도매거래로 보아 정상수출가격을 쟁점원가가산법에 따라 (매입원가+수입부대비용+도매거래시 매출총이익)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중 (수입부대비용+도매거래시 매출총이익)에 해당하는 쟁점2소득을 국외이전소득금액으로 보고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소득이 국외이전소득에 해당되어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2002.12.30.이전에 적용되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 은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을 열거하면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익금에 산입된 국외이전소득을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열거하지 아니하였으며, 2002.12.30. 개정된 법인세법 제118조제4항 은 제3호의 2를 신설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익금에 산입된 국외이전소득을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열거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200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2002.12.30.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분인 쟁점소득금액은 부당과소신고소득이 아니며 이를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보아 그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오퍼용역과 거래의 규모와 단계 및 수행기능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독립기업간 거래나 신뢰성 있는 자료는 수집이 곤란하여 쟁점오퍼용역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및 이익분할법은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주)의 거래는 그 규모와 단계 및 수행기능등이 청구법인과 달라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독립기업으로 청구법인과 취급품목이 동일하고 거래규모가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4개법인을 선정하여 이들의 거래순이익률을 계산하고 그 평균순이익률을 쟁점오퍼용역의 정상가격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쟁점1소득을 국외이전소득으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전자부품을 해외의 특수관계자에게 수입원가로 수출하여 매출총이익등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쟁점전자부품의 정상가격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원가가산법에 의해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쟁점2소득을 국외이전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쟁점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오퍼용역의 정상가격을 쟁점거래순이익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쟁점1소득을 국외이전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2) 쟁점전자부품의 정상가격을 쟁점원가가산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쟁점2소득을 국외이전소득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3) 쟁점소득이 그 산출세액의 2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제4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나) 국제조세조저에관한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법(생략)

3. 원가가산방법(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비율 (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소득조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등으로 조정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4년에 설립되어 해외관계회사가 국내에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오퍼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직접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2. 청구법인은 1999.7.1. 해외특수관계자(주주)인 ○○○와 『청구법인이 ○○○가 국내에 전자부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에게 판매처개발, 가격결정보조, 고객과 청구법인간 주문서의 전달, 신용장개설, 선적등에 관한 오퍼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전자제품 국내판매가격의 7%를 오퍼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오퍼약정(이하 "쟁점오퍼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997.1.1. ∼ 2001.12.31. 기간중 ○○○로부터 오퍼수수료 9,180,227,697원(1997사업연도분 728,637,846원, 1998사업연도분 636,064,268원, 1999사업연도분 1,637,146,993원, 2000사업연도분 3,309,092,564원, 2001사업연도분 2,869,286,026원)을 지급받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3.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과 경쟁관계에 있은 독립기업이고,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반도체부품에 대한 오퍼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며, 총매출액에 대한 오퍼업의 매출액비율과 전체매출총이익에 대한 오퍼업의 매출총이익의 비율이 청구법인과 유사하여 청구법인과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주)등 4개기업을 선정하여, ② 이들의 오퍼업부분 영업비용에 대한 오퍼업매출총이익의 비율의 평균률(이하 "비교업체거래순이익률"이라 한다)을 산정하고, ③ 비교업체거래순이익률에서 청구법인의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이하 "청구법인 거래순이익률"이라 한다)을 차감한 비율(이하 "쟁점거래순이익률"이라 한다)을 매출총이익의 과소계상비율로 산정한 후, ④ 쟁점거래순이익률에 청구법인의 영업비용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1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국외이전소득으로 계산하였다. <표2>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과 국외이전소득계산내역 (단위: %, 원)○○○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로부터 오퍼수수료를 적게 수취하는 방법으로 쟁점1소득을 국외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이 국외주주인 ○○○로부터 회수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에 배당처분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비교대상기업 선정내역, 쟁점1소득계산내역, 법인세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단서는 정상가격산정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이익분할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자신이 ○○○에 제공한 쟁점오퍼용역은 ○○○(주)가 특수관계없는 ○○○의 ○○○사등 3사에 제공한 오파용역과 그 규모 및 기능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거래가격을 비교가능 제3자가격으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판매기능만을 수행하는 ○○○에게 오퍼용역을 제공하였고, ○○○(주)는 제조 및 판매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등 3사등에게 오퍼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양자는 서로 다른 거래단계에서 오퍼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의 국내판매에 대한 오퍼용역제공의 독점권이 있었으나, ○○○(주)는 ○○○사등 3사등의 국내판매에 대한 오퍼용역제공의 독점권이 없어 양자가 제공하는 오퍼용역은 그 가액이 서로 다르다고 보여지므로 ○○○(주)가 ○○○사등 3사로부터 지급받은 오퍼수수료율을 비교가능 제3자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에 제공한 쟁점오퍼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게 제공한 쟁점오퍼용역과 거래규모, 거래단계 및 수행기능과 유사하여 가격의 비교가능성이 높은 독립기업간 거래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에서 살펴본 ○○○(주)의 거래자료외에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다른 거래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오퍼용역의 정상가격을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재판매가격법이나 원가가산법에 의해 쟁점오퍼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오퍼용역의 정상가격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은 ○○○(주)등 4개기업의 영업비용에 대한 순이익의 비율을 평균하여 쟁점거래순이익률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오퍼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 바, 동 기업들은 독립기업이고, 청구법인과 영업내용 및 취급품목 및 거래규모가 유사하며, 이들의 평균순이익률은 오퍼업계의 평균이익율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순이익률을 기준으로 쟁점오퍼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순이익율을 기초로 하여 쟁점오퍼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동 정상가격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받은 오퍼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이전소득으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같은 법 제8조(통상의 이윤의 계산)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자가 당해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나 용역의 제공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된 원가에 원가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통상이익률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국외관계회사간 재고자산을 이동하는 경우 수입원가로 수출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쟁점재고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1사업연도중 ○○○으로부터 수입한 쟁점전자부품을 청구법인이 출자한 해외관계회사등에 수입원가인 2,650,102,150원에 수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중 쟁점전자부품을 청구법인이 출자한 해외관계회사에 저가양도하여 쟁점2소득을 국외이전한 것으로 보아 쟁점전자부품의 정상가격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원가가산법을 적용하여 2,943,877,575원(=수입원가 2,650,102,150+매입비용 29,385,780원+매출총이익 264,389,645원) 으로 산정하고 동 정상가격에서 당초 신고한 수출가격 2,650,102,150원을 차감하여 국외이전소득을 쟁점2소득인 293,775.425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후, 출자의 증가액으로 보아 유보처분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전자부품의 수출내역,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국외이전소득계산내역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1. 청구법인은 쟁점전자부품을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수입원가로 수출한 것은 쟁점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해 단순히 재고자산을 해외관계회사에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독립기업간 정상적인 수출입거래로 보아 국외이전소득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은 법인세의 과세단위 또는 납세의무자를 개개의 법인으로 하고 있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도 독립기업간의 거래로 보며, 청구법인이 관계회사간에 재고자산을 원가로 매입 또는 매출하도록 하는 쟁점재고관리시스템은 청구법인등의 내부의 운영규정이어서 세법상 과세근거가 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금액의 상품을 서로 다른 시기에 매입하거나 매출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쟁점전자부품의 정상가격을 매입원가에 매입부대비용 및 청구법인의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는 바, 이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 에 규정된 원가가산법으로 적법한 방법이고, 달리 처분청의 정상가격산정에 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전자부품을 해외특수관계자에게 매입원가로 수출하는 수출거래를 통하여 그 정상가액과 수출가액과의 차액을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쟁점전자부품의 정상가격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원가가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동 정상가격에서 청구법인의 실제 수출가격을 차감하여 계산한 쟁점2소득을 국외이전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등) ④ 법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3의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2002.12.31. 대통령령 제17826호로 신설) 대통령령 제17826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보아 동 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중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한 1997사업연도및 1998사업연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산출세액이 발생한 2001사업연도분 1,429,765,122원(=쟁점1소득중 2001사업연도분 1,135,989,697원+쟁점2소득 293,775,425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그 산출세액상당액 390,622,973원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가산세계산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1) 법인세법 제72조제1항제2호 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 에 규정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그 산출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그 외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산출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해 익금에 산입된 쟁점소득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금액으로 보았으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는 국가간의 과세권조정을 위해 내국인과 해외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재계산하는 규정인 반면,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조세회피방지를 통해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고자 국내외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을 재계산하는 규정이므로 양규정은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고, 법규정내용에 있어서도 특수관계자의 범위, 과세소득계산방법 및 소득처분내용을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금액으로 본 것은 양 규정의 입법취지 및 법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3.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제4항 은 2002.12.31. 대통령령 제17826호로 제3호의 2를 신설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그 부칙에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200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2002.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2001사업연도분 국외이전소득인 쟁점소득금액을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산출세액상당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산출세액상당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