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340 선고일 2004.02.02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40(2004. 2. 2) 분 개요 청구인은 ○○○의 자회사인 국내 소재법인 (주)○○○에 근무하면서,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주를 1998년∼2000년도에 걸쳐 행사한 후 행사소득 ○○○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2003.9.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원, 1999년 귀속분 ○○○원 2000년 귀속분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7.29.부터 2002.7.30.까지 국내법인 ㈜○○○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별개 법인체인 외국소재 모회사와는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쟁점소득은 고용관계가 전제되어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아 행사함으로서 얻는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 규정은 2000.12.29 신설되어 2001.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국내자회사 및 외국모회사간의 고용관계 등을 살펴보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으로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국내자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모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특히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할 능력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외국모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임직원은 외국 모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한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동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면서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 임금·상 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을 종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외국모회사가 출자한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중 일부인 ○○○주를 1998∼2000년도에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사실을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외국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국내자회사 및 외국모회사간의 고용관계 등을 보면, 외국모회사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국내자회사가 설립되고 외국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으며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할 능력 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외국모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외국모회사와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고용주가 아닌 회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받더라도 고용패키지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급여ㆍ임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해당된다는 것이 OECD의 기본입장이다.

(3) 한편, 근로소득은 개인의 종속적인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중1460, 2002.6.26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을 청구인의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