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40(2004. 2. 2) 분 개요 청구인은 ○○○의 자회사인 국내 소재법인 (주)○○○에 근무하면서,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주를 1998년∼2000년도에 걸쳐 행사한 후 행사소득 ○○○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2003.9.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원, 1999년 귀속분 ○○○원 2000년 귀속분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외국모회사가 출자한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중 일부인 ○○○주를 1998∼2000년도에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사실을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외국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국내자회사 및 외국모회사간의 고용관계 등을 보면, 외국모회사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국내자회사가 설립되고 외국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으며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할 능력 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외국모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외국모회사와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고용주가 아닌 회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받더라도 고용패키지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급여ㆍ임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해당된다는 것이 OECD의 기본입장이다.
(3) 한편, 근로소득은 개인의 종속적인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중1460, 2002.6.26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을 청구인의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