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대표자에게 이전한데 대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주식을 대표자에게 이전한데 대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38(2004. 2. 12) P>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1999.11.20. 청구외법인주식 ○○○주를 양수하고 양수대금으로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0.3.10.에는 박○○○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주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박○○○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주는 양도계약서에 따라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박○○○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박○○○에게 준 청구외법인 주식 ○○○주는 청구인이 박○○○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 1개월전인 2000.2.7.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된 가액(1주당 ○○○원)을 시가로 보아, 2003.1.11. 박○○○에게 2000연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박○○○이 체납하자, 2003.4.10.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박○○○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주를 증여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며, 박○○○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주의 양도가액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원만 지급한 것은 당초 양수한 ○○○주 중 ○○○주는 반환하였기 때문으로 청구인이 박○○○에게 준 주식 ○○○주중 ○○○주는 증여가 아니므로 ○○○주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청구외법인주식 ○○○주를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을 기준으로 최근일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다수의 거래를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증여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에 이루어진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박○○○에게 준 ○○○주는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양수한 ○○○주중 ○○○주는 양수대금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거래를 원인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며 ○○○주 중에 ○○○주의 반환분이 포함되었음에 대하여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박○○○에게 준 ○○○주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 주식 ○○○주에 대한 평가는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0.2.7.에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1주당 ○○○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어 동 가액을 시가로 하여 평가하였음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주를 대표자에게 이전한데 대하여 전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외법인 주식 ○○○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박○○○이 1999.11.20.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주식 ○○○주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가액은 양도계약서상에 기재된 ○○○원으로 하여 박○○○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4개월 후 청구인이 박○○○에게 준 청구외법인주식 ○○○주는 증여로 보아 박○○○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나) 박○○○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법인주식은 ○○○주임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청구인이 2002.4.2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박○○○이 청구인으로부터 ○○○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수령한 사실이 없음은 청구인과 박○○○ 모두 확인서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처분청에서도 그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박○○○에게 청구외법인주식 ○○○주의 양도대금으로 ○○○원만 지불한데 대하여 박○○○은 대금지급이 당초의 계약내용과 다름을 청구인과 다투거나 청구인과의 다른 거래를 통하여 별도로 잔대금을 받았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박○○○에게 준 ○○○주 안에 양도계약서상의 양도가액중에 청구인이 미지급한 ○○○원에 상당하는 주식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만 할 뿐 별도의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주식 ○○○주가 청구인에게 양도되었던 1999.11.20.을 전후한 1999.10.9부터 1999.12.20까지의 청구외법인주식 1주당 거래가격은 ○○○원 ∼ ○○○원으로서, 청구인이 ○○○주에 대하여 지불하였던 ○○○원을 1주당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의 가격인 ○○○원은 그 거래가격의 범주에 속해 있었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주는 양도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원이지만 실제 지불한 금액은 ○○○원이고 달리 추가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해 실제 지불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거래관계에 부합하고, 청구인이 박○○○에게 준 청구외법인 주식 ○○○주는 ○○○주 거래와는 별개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등에 관한 임원·주주들간의 다툼이 있어 청구인이 무상으로 주었다는 박○○○의 당초 진술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주에 대하여 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박○○○에게 무상으로 준 청구외법인주식 ○○○주를 평가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인 2000.3.10.로부터 3개월 전후에 거래된 가격중 가장 가까운 2000.2.7.에 청구인과 김○○○간에 ○○○주를 1주당 ○○○원에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가격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다. (다) 청구외법인 주식은 청구인이 ○○○주를 증여한 날이 속하는 1999년 하반기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유·무상 증자의 실시에 의하여 주식의 수량을 계속 증가시켜왔을 뿐 아니라, 동 기간중 제3자간에 주식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볼 때 동 기간 중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은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된 가격으로서 매매가격이 확인되는 가액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또한, 동 기간 중 청구외법인주식 1주당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었음은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시가로 본 거래는 청구인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제3자인 김ㅇㅇ에게 양도한 가격으로서 거래 당시 청구인이 거래가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던 가격이라고 하겠다. (마)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박○○○에게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전후에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 중 증여한 날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격이 증여한 날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박○○○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