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채무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급사유의 원인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금이 확인되고 일부가 채무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함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급사유의 원인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금이 확인되고 일부가 채무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3서 3337(2004. 3. 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오○○○외 3인)은 2001.11.5.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재산가액 ○○○ 원)을 상속받고, 피상속인이 2001.5.7. ○○○은행○○○패션타운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원을 포함한 총 ○○○원의 금융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으로 하여 2002.5.6.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위 금융채무 ○○○원 중 청구외 ○○○(주)의 예금계좌에 송금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변제목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2003.8.8. 청구인들에게 2001년 귀속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 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 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 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 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 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괄호안 생략)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 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 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인 2001.5.7. 피상속인소유인 ○○○ 주택을 근저당설정하여 ○○○은행 ○○○패션타운지점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은 사실 및 대출금액 중 쟁점금액(○○○원)을 ○○○(주)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위 주택 등기부등본 및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의 입출금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영에 참여한 ○○○(주)(2003.5.14. 부도 폐업)의 경영부실에 따른 부채 중 피상속인 지분을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이 1982.9.29. 청구외 유○○○ 및 윤○○○와 공동으로 ○○○(주)를 설립한 사실, 1984.3.1∼1991.4.1 기간동안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그 후 사망직전인 2001.11.1.까지 이사로 재직한 사실, ○○○(주)가 1994.2.3. 피상속인 소유 주택을 근저당설정하여 ○○○은행으로부터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 피상속인이 2001.5.7.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의 1994.2.3.자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제하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원(채권최고액 ○○○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쟁점금액을 ○○○(주)로 송금하고, 쟁점금액 중 ○○○원이 ○○○(주)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1994.2.3.자 대출금 원리금으로 상환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법인등기부등본, 피상속인 소유 주택의 등기부등본, ○○○은행 ○○○패션타운지점의 대출금 입출금 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증빙만으로는 ○○○(주)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주)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유가 채무변제의 목적인지, 아니면 대여목적인지 그 원인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대출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재산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한 규정이므로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비록, 처분재산이 제3자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나 그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99두9063, 2000.6.13. 및 대법원98두4993, 1999.9.3.)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주)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주)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유가 채무변제의 목적인지, 아니면 대여목적인지 그 원인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금액이 ○○○(주)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동 금액 중 일부가 ○○○(주)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