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관련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또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관련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또한 받을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36(2003. 12. 31)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과 박○○○간에 작성된 쟁점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1.12.4.부터 2001.12.31.까지로 되어 있고, 도급금액은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사수입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 중 일부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따른 매입세액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관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