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원룸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336 선고일 2003.12.31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관련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또한 받을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36(2003. 12. 31)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0.6.부터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년 2기 과세기간중에 박○○○와 공급가액 ○○○원의 ㅇㅇ동 원룸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공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데 대하여 2003.9.15.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비 ○○○원 중 ○○○원과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또한 쟁점공사에 따른 매입세액이 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박○○○간에 작성된 쟁점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1.12.4.부터 2001.12.31.까지로 되어 있고, 도급금액은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사수입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 중 일부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따른 매입세액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관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