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단기대여금으로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331 선고일 2004.03.16

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반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31(2004. 3. 16) 8pt;">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층 (주)○○○(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직을 법인등기부상 2002.2.9.부터 2002.9.2.까지 수행한 자로,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상 단기대여금이 ○○○원이었으나, 2002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결산서상 단기대여금 ○○○원에 대한 2002사업연도분 인정이자 ○○○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10.2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9.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퇴임하고 쟁점법인을 양도하였으므로 새로운 대표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신고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실질적인 대표자이었으며, 쟁점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 ○○○원은 청구인이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법인은 2003.12.31.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2002.9.2.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단기대여금을 쟁점법인에 반환한 사실이 없어 당초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단기대여금을 차입하였다고 보아, 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5)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김○○○는 2003.9.2.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 ○○○원을 납입하는 등, 설립을 주도한 실제 대표자이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관련 심리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납입자본금 중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2002.9.2.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면서 동 인출금액을 쟁점법인에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1사업연도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원의 인정이자 ○○○원이 2002사업연도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동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9.2. 쟁점법인을 양도하면서 장부상 모든 금액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실질소득이 없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한편,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03.12.31.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후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의 인정이자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동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2002.9.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면서 청구인이 인출하였던 2001사업연도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단기대여금 ○○○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동 인출금액을 쟁점법인에 반환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