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반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반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31(2004. 3. 16) 8pt;">1. 처분개요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1) 쟁점법인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김○○○는 2003.9.2.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 ○○○원을 납입하는 등, 설립을 주도한 실제 대표자이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관련 심리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납입자본금 중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2002.9.2.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면서 동 인출금액을 쟁점법인에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1사업연도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원의 인정이자 ○○○원이 2002사업연도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동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9.2. 쟁점법인을 양도하면서 장부상 모든 금액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실질소득이 없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한편,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03.12.31.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후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의 인정이자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동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2002.9.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면서 청구인이 인출하였던 2001사업연도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단기대여금 ○○○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동 인출금액을 쟁점법인에 반환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