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전.물적시설 및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양수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등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인전.물적시설 및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양수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등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23(2004. 3. 8) �
청구인은 화랑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 대지 225.5㎡ 및 건물 598.15㎡(1988.7.16 사용승인,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1.30 재단법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원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2003.9.9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1987.11.20 신축하여 2001.11.30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지층 및 4층, 5층은 청구인이 사용하고, 1층은 김○○○(시간여행) 등에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 2층은 한○○○(○○○)에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 3층은 이○○○(○○○)에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2.5.10 쟁점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보면 개업연월일은 1984.1.1이고 사업의 업태는 소매, 부동산업, 업종은 화랑, 임대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보면 업태를 서비스업, 업종은 문화예술서비스로 되어있다. (다) 청구외법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2년 1기중 쟁점부동산의 1, 2, 3층의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데(대법원 85누766, 1986.1.21 같은 뜻), 쟁점부동산만을 단순히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양수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청구외법인이 2002년 1기중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입주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인 기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동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동 계약서상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당해 토지·건물의 규모와 형태, 이용도와 효용도, 인근토지, 건물의 가액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지만, 매매계약서상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구분표시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당해 토지·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상에 표시된 건물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91구2155, 1992.2.1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원이 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자체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