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의 재개발로 취득한 입주권 양도가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320 선고일 2004.01.16

관리처분계획승인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등 요건 불충족으로 1세대1주택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20(2004. 1. 16) P>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1.19 ○○○주택 91.91㎡와 부수토지인 대지 112㎡ 및 도로 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쟁점주택 소재지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1999.11.3 쟁점주택이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2000.7.28 같은동 ○○○번지 ○○○아파트 ○○○에 대한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3차) 납부상태인 2002.6.11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고, 2002년 7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에 의하여 산정한 ○○○원의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취득가액의 과소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세액정정안내에 따라 ○○○원을 추가 납부하였다가 2003.7.4 쟁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므로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멸실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2003.9.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쟁점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조합원의 지위에서 취득한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바, 종전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아울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분을 제외한 주택 및 부수토지는 상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상속주택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고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분과 부동산부분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당초 부동산이 양도당시에 입주권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양도차익계산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11.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은 1968.10.19 신축되고 1985.6.30 일부가 증축된 건물 91.19㎡와 대지 112㎡ 및 도로 33㎡의 부수토지로 되어 있으며, 조합원아파트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 소재지역의 재개발사업추진으로 1999.11.3 쟁점주택이 멸실되고 2000.6.20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청구인은 2000.7.28『○○○제1구역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쟁점입주권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2002.5.11 쟁점입주권을 양도(가액: ○○○원)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특약사항으로 4차 중도금 및 입주시의 잔금 등 ○○○원을 잔대금 지불시 공제하기로 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멸실(1999.11.3)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승인(2000.6.20)이 있기 전인 1996.12.5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입주권을 양도할 시점(2002.6.11)에는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아파트 분양권으로 양도하여도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아울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쟁점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승인일(그 이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쟁점입주권과 같이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일을 전후한 부동산 양도부분과 부동산권리의 양도부분으로 나누어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양도자산이 주택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상태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1서3135, 2002.5.2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상속주택(쟁점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