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현금입금액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319 선고일 2004.02.02

현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19(2004. 2. 2)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에 청구외 주○○○으로부터 2000.10.19. ○○○원, 2001.6.22. ○○○원이 각각 입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9.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원은 2000.4월경 주○○○과 공동으로 무역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한 금액으로, 그 후 무역회사를 설립하지 못하여 출자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일본유학 당시 옷가게의 경영 등으로 모은 돈을 무역회사 설립자금으로 주○○○에게 빌려준 것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1996년∼1997년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원만 확인되고,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예금통장에 제3자로부터 현금이 입금된 경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 략)

② (생 략)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 략)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 ⑤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에 주○○○으로부터 ○○○은행 ○○○지점을 통한 무통장입금으로 2000.10.19. ○○○원, 2001.6.22. ○○○원이 각각 입금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년 귀속 증여세 ○○○원을 과세하였음이 ○○○은행이 발행한 청구인의 거래내역과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주○○○과 함께 무역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주○○○이 ○○○은행 ○○○지점 및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여신거래증명확인서 및 대출취급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여신거래증명확인서 및 대출취급확인서를 살펴보면, 2000.10.17. 주○○○이 ○○○은행 ○○○지점 및 ○○○은행 ○○○지점에서 일반자금으로 각각 ○○○원씩, 합계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히 주○○○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는 서류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무역회사를 동업하기 위하여 출자한 자금을 되돌려받았다는 증빙서류로는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일본유학 당시 및 ○○○에서 옷가게를 경영하면서 모은 돈을 무역회사 동업자금으로 출자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출자 또는 동업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뿐 아니라, 국세청전산자료에서 청구인의 1995년 ∼ 1997년까지의 소득금액은 ○○○원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주○○○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쟁점금액중 2001.6.22. 증여받은 ○○○원은 2001년 귀속으로 증여세를 고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