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306 선고일 2004.04.20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일지라도 실제 매입한 사실이 다른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06(2004. 4. 20) 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9.1.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가구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제2기중 ○○○ 소재 ○○○(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금액 25,762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0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6.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81,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를 영위하는 김○○○로부터 책장, 책상 등 상품을 실제 매입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자 김○○○은 ○○○사가 사업자등록이 폐업상태에 있으므로 ○○○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면서 ○○○(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주○○○ 이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김○○○의 사실확인서, 거래대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공매입거래라고 단정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김○○○의 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대금수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물있는 매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6.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03.3월 자료상으로 확인된○○○(주)가 2000년 제2기에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5,762천원을 2000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를 영위하는 김○○○로부터 책장, 책상 등 사업상 필요한 가구를 실제 매입하고 거래관행상 현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김○○○의 사실확인서, 거래대금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청의 세적전산자료에 의하면, 김○○○은 ○○○에서 ○○○사라는 상호로 1990.12.31부터 1998.12.31까지 옷칠 및 가구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는 청구외 박○○○과 함께 1996.9월부터 ○○○번지 김○○○(작고)의 가게(창고포함 150평, 보증금 2,500백만원 월세 150만원)를 임차하여 종전에 사용하던 ○○○사명의로 가구판매업을 하다가 1999년 상반기 폐업하고 재고품은 ○○○ 본인창고에서 계속 정리매매한 사실이 김○○○의 점포임대차계약서(1996.9.2), 동업자 박○○○의 확인서(2004.2월)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김○○○은 정리매매 중인 잔여가구를 청구인에게 실제 납품하였고 본인명의 ○○○사의 폐업신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료상인 ○○○(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2003.7.16)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현금 또는 일명 "문방구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문방구어음상당액(11,800천원)은 추후 현금(9,000천원) 및 수표(2,800천원)로 재차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대금영수증(4매), 위의 문방구어음상당액이 입금된 김○○○의 ○○○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영수증에는 김○○○이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4회에 걸쳐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문방구어음 상당액 11,800천원은 그 지급기일인 2001.3.12. 1,200천원(자기앞수표 3매), 2001.4.4. 9,000천원(정○○○의 카드이채), 2001.4.13. 1,600천원(자기앞수표 7매)으로 나누어 김○○○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자기앞수표 10매 2,800천원은 청구인이 김○○○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고, 정○○○이 카드이체한 9,000천원은 김○○○의 배우자의 친구인 정○○○(契主)이 2001년 2월 초 契金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김○○○로부터 문방구어음(9,000천원)을 차용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청구인으로부터 동 어음금액을 지급받은 후 김○○○에게 다시 변제한 금액이라고 정○○○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카드이체금액은 청구인이 김○○○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문방구어음(9,000천원)의 변제액으로 보여진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6매), 관련 거래명세서(6매), 매입장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은 2000.10.7∼2000.12.15간 책상, 책장 등 96개 상당의 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매입금액이 필요경비로 계상된 2000년 귀속 원가비율은 74.35%로서 1999∼2001년 평균원가율 75.99%에 비하여 양호한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주)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거래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가공 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 및 금액(25,762천원)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가구판매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상품구입비에 해당되고, 실제 책상·책장 등을 판매한 김○○○은 이 건 거래당시 ○○○사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였으나 재고가구를 정리하면서 가구판매를 계속 한 사실이 동업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며, 김○○○의 ○○○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의 거래대금일부로 인정되는 11,800천원의 입금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포함한 이 건 과세연도(2000년)의 원가율(74.35%)이 과세전·후 사업연도(1999∼2001년)의 평균원가율(75.99%)에 비하여 양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이 영세한 가구판매업인 경우 필요경비 지급액에 대한 금융자료를 모두 갖추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거래에 대하여 일일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매입장부 등이 일치하고 있고 거래내용이 사업상 필요한 원자재인 점을 고려하면 금융자료에 의하여 완벽하게 거래내역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진정한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3서759, 2003.6.1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 매입거래는 실거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