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취득당시의 토지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료관련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취득당시의 토지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료관련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291(2004. 1. 14)
청구인은 2002.10월 ○○○에 소재하는 ○○○ 어린이집(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3.9.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 5. (생 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 ③ (생 략)
(1) 청구인은 1998년도에 쟁점부동산인 ○○○, 같은 동○○○, 같은 동 ○○○의 대지 1,488㎡와 건물 993.23㎡의 ○○○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운영하다가 2002.10.31. 청구외 지○○○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원(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정부융자금 ○○○원을 비롯하여 총 ○○○원에 취득한 후 IMF 여파로 인하여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2002년도에 ○○○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중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자가 청구외 ○○○(주)로 도급금액이 ○○○만원(부가가치세 별도)중 선금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기성고에 따라 융자금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으며, ○○○ ○○○지부 채권관리계에서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대출금 법적절차착수 예고통보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을 짓기 위한 재정시설자금으로 1991.11.8.에 ○○○원을 비롯하여 1998.12.24.까지 4회에 걸쳐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확인된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관인계약서로 양도가액이 ○○○원으로 2002.9.10. 작성된 ○○○의 대지 및 건물, 같은 동 ○○○의 대지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는 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허○○○로 되어 있으며, 양도가액이 ○○○원으로 2002.10.29. 작성된 ○○○의 대지 및 건물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만 양도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2.10.31.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3.5.31.까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로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와 대출금 증명,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만 제출할 뿐 취득당시의 토지 매매계약서 및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대금수수 관련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