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은 데 대하여 유상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처분

사건번호 국심-2003-서-3278 선고일 2004.02.11

父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유상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278(2004. 2. 11)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17 그의 아버지소유의 ○○○번지 대지 382㎡ 및 건물 57.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2000.8.24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부녀지간이고 매매대금의 수수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7.11 청구인에게 2000년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10.24부터 "○○○"라는 상호의 넥타이와 스카프 등을 제조하여 백화점 등에 납품하여 왔고 2002년의 월드컵 개최시에 ○○○업체로 선정되고, ○○○의 "○○○의 "○○○" 등의 브랜드를 제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용할 사무실과 전시장이 필요하여 쟁점부동산을 ○○○원에 양수하기로 아버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6.13 계약금 ○○○원 및 2000.6.27 잔금 ○○○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로 지급한 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처에 대한 금융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의 잔액(○○○원)이 남아 있는 등 정상적인 매매거래임에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업개업 이후 신고한 소득금액누계액이 ○○○원에 불과하나 청구인의 소유재산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기준시가로 ○○○원에 상당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소유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아버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이 익일 인출되어 어머니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가 7일 후 증권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아버지가 26년간 보유하던 쟁점부동산을 공시지가 수준으로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취득자금원천이 과세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결정받은 것이 불분명하므로 직계존비속간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를 정상적인 유상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받은 데 대하여 유상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 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 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지 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 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인 이○○○ 소유의 쟁점부동산(대지 382㎡ 및 건물 57.19㎡)을 2000.6.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연면적 919.84㎡)을 신축하여 2002.2.21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는 2000.8.24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취득가액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비과세로 하고 이를 초과한 토지 96.05㎡에 대해 기준시가로 신고).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증여추정에 해당됨에도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음이 지적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해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추정하여 ○○○원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적부심사청구과정에서 청구인과 그의 아버지에 대한 금융조사실시결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그의 아버지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현재까지 주식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정상적인 유상양도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예금거래명세서, 자기앞수표발행 및 입금내역확인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매매계약서, 예금거래명세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 2000.6.13 청구인과 그의 아버지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가액 ○○○원)이 체결되고 같은 날 청구인의 저축예금계좌(○○○은행 ○○○지점, ○○○)에서 발행된 ○○○원권 자기앞수표 1매(번호 ○○○)가 이틀 후인 2000.6.15 그의 아버지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2000.6.27 청구인의 또다른 예금계좌(○○○)에서 ○○○원이 출금되어 그 다음날인 2000.6.28 그의 아버지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금융조사결과(○○○지방국세청 법무과) 및 고객계좌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예금계좌로 입금된 다음날 각각 출금되어 청구인의 어머니인 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2000.7.6 입금전액(○○○원)이 자기앞수표 1매(○○○)로 발행되어 그 다음날인 2000.7.7 청구인의 어머니명의로 개설된 증권구좌(○○○)로 입금된 후 증권투자자금으로 사용되어 과세적부심사 청구당시(2003.4.14)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확인서(○○○)에 의하면, "2000.7.7 개설된 증권구좌는 배우자 이○○○가 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사용하고 청구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0.24부터 "○○○"라는 상호로 패션디자인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개업 초년(1996년 신고분)을 제외하고 사업을 통한 수입금액이 연평균 ○○○원에 이르고 1995년∼2000년까지의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은 ○○○원(소득금액은 ○○○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한편,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취득 부동산은 3건에 ○○○원(기준시가)으로 총수입금액이 부동산취득자금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누계소득금액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는 거래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인 바(국심1999광1871, 2000.3.7 같은 뜻), 청구인은 1995년부터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인정되고 그 거래대금(○○○원)이 기준시가를 초과한 가액(○○○원)이며, 과세관청의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증권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