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272 선고일 2004.01.14

법인이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공급가액 확정명세서에 공급가액을 노선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월별로 기재하였다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272(2004. 1. 14)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로 ○○○번지 ○○○에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분 및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외국항행 여객운송을 취급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쟁점과세표준"이라 한다)으로 하여 영세율 첨부서류인 공급가액확정 명세서에 공급가액을 노선별로 기재하지 않고 월별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업무감사에서 영세율 첨부서류인 공급가액확정 명세서의 내용을 노선별로 하지 않고 월별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한 것은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라고 시정요구하자 처분청은 2003.8.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00%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대상으로 구별해야할 실익이 없어 법인의 설립시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월별합계액으로 신고하여 온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이 문서로 소명요구나 지적없이 영세율 신고를 용인하여 오다가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첨부서류의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오히려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취지를 보더라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에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의성실 원칙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이 첨부서류의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제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기간동안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바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영세율첨부서류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3항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첨부서류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기재한 결과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까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급가액 확정명세서"상에 노선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월별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 ⑤ 이하생략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① ∼ ⑥ 이하생략

⑦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와 동조 제10항·제11항 및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제64조 제3항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영세율과세표준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과세표준은 외국항행 여객운송을 취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고 쟁점과세표준은 탈루나 오류가 없는 정당한 금액이며, 청구법인이 설립시부터 부가가치세신고시 공급가액 확정명세서(별지 제4호서식)를 노선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월별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공급가액확정명세서에 노선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월별로 기재한 사유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이 전액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업종의 특성상 노선별로 기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구분의 실익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설립시부터 제출한 공급가액 확정명세서만으로도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용인하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은 점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일 현재까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 여객운송대리 용역의 경우 노선별로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어려움이 있고 관련자료의 량이 방대하여 이를 첨부서류로제출하기도 곤란한 것으로 보이며, 노선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월별로 기재하였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거나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확정명세서에 월별합계로 기재하여 제출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을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91누9848, 1992.4.28 등 다수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제3항 및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에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표준과는 달리 영세율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는 만큼 그 적용대상 여부 및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고서류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65조 제2항에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공급가액 확정명세서에 공급가액을 노선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월별로 기재하였다 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