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267 선고일 2004.03.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실질매입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267(2004. 3. 16) 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공사(터파기 및 흙막이)를 주업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1997사업연도 중 ○○○산업 ○○○동 공사현장 및 ○○○건설 ○○○동 공사현장의 잔토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아래 명세와 같이 합계 ○○○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소득계산시 공사원가로손금산입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3.3.1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입금액 및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합계액 ○○○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7. 이의신청을 거쳐200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중 ○○○산업 ○○○동 공사현장 및 ○○○건설 ○○○동 공사현장의 잔토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잔토운반용역을 청구외 이○○○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집행하였으며, 쟁점매입금액의 공사대금을 이○○○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거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는 바, 대금지급 사실이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지급어음대장 및 어음금액결제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증빙에 의하면, 쟁점매입금액관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공급자는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결과 실지 중기를 소유하지 아니하면서 허위로 사업자등록만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처리된 대금지급증빙을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실지로 잔토운반용역을 제공한 자를 이○○○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이○○○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잔토운반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실지 공사용역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 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 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 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 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 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금액관련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주), ○○○(주)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최○○○이 가공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도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매입금액은 1997사업연도 중 ○○○산업 ○○○동 공사현장 및 ○○○건설 ○○○동 공사현장의 잔토처리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사원가로 청구법인은 위 공사를 이○○○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지급어음대장 및 어음결제통장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입금액외에 다수의 중기사업자에게 공사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지급어음대장 및 청구법인의 통장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매입금액의 경우 공사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중기를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허위의 공급자에게 공사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있다.

(3) 청구법인은 이○○○이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 및 쟁점매입금액의 용역대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는 바, 이○○○이 당해 과세기간 중 ○○○, ○○○를 영위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확인서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주로 터파기, 흙막이 등 토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그 특성상 수입금액 대비 운반비 지급비중이 높으며(17.08%∼19.35%), 운반비 지급액을 전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동 지급어음 만기일에 어음금액이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잔토운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산업 ○○○동 공사현장 및 ○○○건설 ○○○동 공사현장의 잔토처리용역을 이○○○에게 의뢰하여 이○○○외 다수의 중기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도 확인서를 제출하여 동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대금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이 당해 과세기간 중 ○○○, ○○○ 등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자는 이○○○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산업 ○○○동 공사현장 및 ○○○건설 ○○○동 공사현장의 잔토처리용역을 실질적으로 이○○○외 다수의 중기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이○○○에게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이○○○의 공사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 쟁점금액의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