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수령자인 일용인부가 사업자로 밝혀지는 등 지급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가공경비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노무비 수령자인 일용인부가 사업자로 밝혀지는 등 지급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가공경비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260(2004. 2. 11)
처분청은 알루미늄창호제작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9∼2001사업연도 중 장부상 공사원가로 계상한 노무비 ○○○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과 재료비 ○○○원 및 복리후생비 등 ○○○원에 대하여 가공원가 또는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8.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알루미늄창호공사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9∼2001사업연도에 장부상 공사원가로 계상한 노무비 중 일용노무비대장에 기재된 일부 일용근로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사업자(1999년 8인, 2000년 10인, 2001년 5인)이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자(1999년 7인, 2000년 7인, 2001년 7인)임이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발견되어 그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증빙 제시가 없어 대표자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쟁점노무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구체적인 노무비 및 외주가공비 계상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를 근거로 일용노무자 중 사업자로 확인된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를 제공할 수 없고 일부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로 보았는 바, 대표자가 심적 불안정한 상황에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일반적인 정황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확인서로는 과세요건이 미비하므로 쟁점노무비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일용근무자의 확인서 3부(사업사실이 없다는 내용임), 노무사실확인서 10매 및 주민등록번호 수정내역 등 이 건 과세처분 후 임의 작성한 입증자료만을 제시할 뿐 실제근무여부나 쟁점노무비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이 건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작성·제출받은 확인서를 보면 "노무비로 계상한 일용잡급의 임금과 관련하여 실제근무사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불명의 사람에게 쟁점노무비 상당액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동 확인서는 대표자의 요청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사실이 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인 일용노무자에 대한 지급내역을 별첨(사업연도별 추징노무비명세서)하여 대표자가 자인하고 날인한 것임을 알 수 있어 대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에 미비점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4)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6누14227, 1998.7.10 같은 뜻).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대표자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만으로는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과세요건이 미비하다고 주장할 뿐, 쟁점노무비에 상당하는 일용근로자의 실제근무여부나 임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노무비로 계상한 일부 일용근로자(다른 소득이 있는 사업자 23인,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21인)에 대한 실제근무여부나 임금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노무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