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과는 달리 사실상은 부와 공동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손익분배비율도 밝히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과는 달리 사실상은 부와 공동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손익분배비율도 밝히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258(2004. 4. 14) t;">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76.6.30. 청구인의 부(父) 최○○○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 대지 2,508.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지상에 1979.6.15. 최○○○가 본인 소유의 공장건물1,657.8㎡(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최○○○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왔다. 처분청은 2002.8.2. 최○○○가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 조사시 최○○○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부자간의 토지 무상사용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03.9.18.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28,793,610원,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35,476,350원,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38,491,120원,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35,771,710원,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 31,700,620원,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 19,866,740원, 합계 190,10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15969호로 개정된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