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토지를 부에게 무상임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258 선고일 2004.04.14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과는 달리 사실상은 부와 공동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손익분배비율도 밝히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258(2004. 4. 14) t;">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76.6.30. 청구인의 부(父) 최○○○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 대지 2,508.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지상에 1979.6.15. 최○○○가 본인 소유의 공장건물1,657.8㎡(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최○○○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왔다. 처분청은 2002.8.2. 최○○○가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 조사시 최○○○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부자간의 토지 무상사용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03.9.18.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28,793,610원,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35,476,350원,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38,491,120원,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35,771,710원,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 31,700,620원,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 19,866,740원, 합계 190,10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은 청구인의 부 최○○○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영위한 사업으로 청구인의 부는 쟁점건물을 신축한 이후 ○○○이라는 상호로 ○○○업을 영위하다 폐업하고 1996.7.1.부터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쟁점사업 관련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과 함께 공동으로 연서날인한 사실 및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청구인의 통장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도 공동사업자임이 입증된다.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시 명의분산에 의한 소득분산 등의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해 공동사업자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였지만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임대소득까지 합산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위의 공동사업자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였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조세부담을 더욱 성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사업자등록이나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기본통칙에 정한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 이라는 공동사업의 개념에 실질적으로 부합된다면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쟁점사업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공동으로 영위한 공동사업임이 명백하므로 사업자등록사항이나 소득세 신고절차의 잘못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과 등의 행정벌로서 시정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이고, 쟁점건물은 최○○○의 소유로서 쟁점사업은 최○○○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최○○○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로 제출된 상속세신고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는 최○○○ 명의로 작성된 것이며, 쟁점사업 관련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이 부자지간의 공동사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부(父)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15969호로 개정된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이 청구인의 부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 관련 임대차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및 ○○○은행 통장사본, 쟁점사업 관련 최○○○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시는 지분 및 손익분배비율, 대표자 등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중 부자지간에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동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분배비율도 밝히지 못하는 사실, 청구인 주장대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쟁점사업의 임대부동산중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토지의 가액이 최○○○ 소유인 쟁점건물의 가액에 비하여 4배 이상 많은 점에서 주된 소득자가 청구인이 되므로 쟁점사업 관련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여야 함에도 최○○○의 소득으로 신고한 사실, 최○○○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이 쟁점사업 관련 임대보증금 130,000천원을 전액 피상속인인 최○○○의 채무로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이 부자지간의 공동사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최○○○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