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경우,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254 선고일 2004.02.05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추계조사대상이라 할 수 없는 바, 필요경비 대비 허위기장률은 21.9%에 불과하므로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254(2004. 2. 5)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장○○○ 70%, 장○○○ 30%)로서 수예품·표구 등을 소매하는 ○○○을 운영하면서 ○○○(주)가 발행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간편장부에 의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 2003.4.16. ○○○(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세무서장이 2003.5.9. 처분청에 동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8.8.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장○○○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장○○○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주장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1년까지 추계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가 2002년 귀속분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신고한 내용 중 필요경비 부인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급료 ○○○원도 가공경비이므로 허위기장된 필요경비는 ○○○원이고, 총수입금액 ○○○원 대비 허위기장된 필요경비는 42.1%, 필요경비 ○○○원 대비 허위기장된 필요경비는 44.9%이다. 따라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결정시의 소득금액 ○○○원(소득률 26.8%)은 추계소득금액 ○○○원(소득률 14.9%)보다 과다하므로 추계결정에 의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추계결정 및 경정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인해 결정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부인한 경우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단서, 생략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03.4.16. ○○○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고, 종로세무서장이 2003.5.9. 처분청에 동 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신고한 2002년 귀속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운영한 ○○○의 총수입금액은 ○○○원, 필요경비는 ○○○원인 바, 필요경비는 매출원가 ○○○원(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포함), 급료 ○○○원, 기타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수입금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63.07%이다.

(3)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볼 경우 매출원가율이 42.55%로 낮아지고,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율은 32.53%, 필요경비 대비 허위기장율은 21.90%이며, 총수입금액 대비 허위기장율은 20.52%이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급료까지 가공경비로 볼 경우 필요경비 대비 허위기장율은 44.98%, 총수입금액 대비 허위기장율은 42.13%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급료 ○○○원도 가공으로 계상한 경비이므로 추계조사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 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추계조사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할 것(대법원 1996누8192, 1997.9.26, 같은 뜻)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허위기장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고려할 경우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율이 32.53%로 비교적 높으나 필요경비 대비 허위기장율은 21.90%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이 급료 또한 가공이라는 원시장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 중 일부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청구인들이 비치·기장한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국심 2002서603, 2002.6.14외 다수 같은 뜻)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