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253 선고일 2004.07.23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수입금액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253(2004. 7. 23) 청 구 인 성 명조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3.10.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715,850원,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133,714원,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379,75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 ○○○세무서장이 2003.10.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50,520원 및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674,9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소재 ○○○(이하 "○○○"이라 한다)의 대주주로 조○○○, 조○○○ 및 재단법인 ○○○과 공유하고 있는○○○ 토지 53,178㎡, 건물 21,6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및 ○○○ 등이 공동으로 ○○○에 임대하여 오다가, 동 임대차계약이 1997.12.22.자로 종료되었음에도 위 공유자들간의 이견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불가하자 청구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의 조건(보증금 27억원, 월임대료 12백만원)대로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8년∼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인근에 소재하는 ○○○ 토지 2,003㎡(이하 "인근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실례가액과 쟁점부동산의 임대가액을 비교한 결과 청구인 및 ○○○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에 쟁점부동산을 저가임대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1.12.7. ○○○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확정된 부당이득금 714,271,670원(1998년분 272,574,384원, 1999년분 213,518,452원, 2000년분 228,178,834원, 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일인 2002.3.20.자로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2.3.29. 쟁점임대료를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1998년 ∼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인근임대부동산의 임대요율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를 산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2002.3.29. 청구인의 추가신고납부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31,715,850원, 1999년 귀속분 72,133,710원, 2000년 귀속분 44,379,75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쟁점임대료와 위 적정임대료와의 차액인 1998년 귀속분 17,889,436원, 1999년 귀속분 14,805,080원을 각 귀속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9,250,520원 및 1999년 귀속분 10,674,91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은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1997.12.23.이후)에는 임대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청구인에게 당초의 임대계약서에 따라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이 쟁점부동산을 무단 점유·사용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은 ○○○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ㅇㅇㅇㅇ지방법원에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신고기한 내에 쟁점임대료를 각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추가신고·납부하였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도 아니한 쟁점임대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1999년 및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그 익일부터인 2000.6.1. 및 2001.6.1.부터 청구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2002.3.29.까지 미납일수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2003.10.1.인 납세고지일까지 미납일수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이 추가신고로 자진납부한 쟁점임대료는 자유의사로 합의된 임대수입금액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강제확정된 부당이득금임에도 동 금액과 적정임대료와의 차액 32,694,516원(1998년 17,889,436원, 1999년 14,805,08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당해 금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추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판결확정일인 2002.3.20. ○○○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2.3.29.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신고하였기에 동 추가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검토한 바, 국세기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그 부족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수정신고서를 2002.3.29. 자진납부일자로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결정하였으며, 과소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처분한 것으로서, 신고의무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당해 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새로이 계산된 수입금액(당초 자료금액)과 추가자진신고한 쟁점임대료와의 단순차이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각 과세연도(1998년∼2000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수입금액(쟁점임대료)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2002.3.20.)를 기준으로 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한 임대료와 인근임대부동산의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정임대료와의 차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같은 법 제81조(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단서생략)

③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3) 같은 법 제81조(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 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1998.12.31. 신설) (5) 국세기본법 제46조 【추가자진납부】①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인 및 ○○○ 등이 쟁점부동산을 ○○○에 임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및 ○○○ 등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은 청구인과 ○○○, 조○○○외 2인(○○○ 등)과 ○○○간에 별도로 체결하였으며, 동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1997.12.22. 이후에는 청구인 및 공동소유자인 ○○○ 등과의 불화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과세연도 중 청구인은 종전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조건대로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임대가액에 대하여 인근 임대부동산의 임대실례가액과 비교하여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에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임대요율(토지 및 건물)과 인근임대부동산의 임대요율(토지)을 계산하고 동 임대요율의 차이에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과소신고금액을 계산한 후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단위: 원)○○○세무서장이 2003.10.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715,850원,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133,714원,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379,75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 ○○○세무서장이 2003.10.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50,520원 및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674,9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소재 ○○○(이하 "○○○"이라 한다)의 대주주로 조○○○, 조○○○ 및 재단법인 ○○○과 공유하고 있는○○○ 토지 53,178㎡, 건물 21,6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및 ○○○ 등이 공동으로 ○○○에 임대하여 오다가, 동 임대차계약이 1997.12.22.자로 종료되었음에도 위 공유자들간의 이견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불가하자 청구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의 조건(보증금 27억원, 월임대료 12백만원)대로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8년∼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인근에 소재하는 ○○○ 토지 2,003㎡(이하 "인근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실례가액과 쟁점부동산의 임대가액을 비교한 결과 청구인 및 ○○○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에 쟁점부동산을 저가임대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1.12.7. ○○○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확정된 부당이득금 714,271,670원(1998년분 272,574,384원, 1999년분 213,518,452원, 2000년분 228,178,834원, 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일인 2002.3.20.자로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2.3.29. 쟁점임대료를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1998년 ∼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인근임대부동산의 임대요율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를 산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2002.3.29. 청구인의 추가신고납부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31,715,850원, 1999년 귀속분 72,133,710원, 2000년 귀속분 44,379,75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쟁점임대료와 위 적정임대료와의 차액인 1998년 귀속분 17,889,436원, 1999년 귀속분 14,805,080원을 각 귀속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9,250,520원 및 1999년 귀속분 10,674,91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은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1997.12.23.이후)에는 임대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청구인에게 당초의 임대계약서에 따라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이 쟁점부동산을 무단 점유·사용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은 ○○○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ㅇㅇㅇㅇ지방법원에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신고기한 내에 쟁점임대료를 각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추가신고·납부하였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도 아니한 쟁점임대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1999년 및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그 익일부터인 2000.6.1. 및 2001.6.1.부터 청구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2002.3.29.까지 미납일수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2003.10.1.인 납세고지일까지 미납일수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이 추가신고로 자진납부한 쟁점임대료는 자유의사로 합의된 임대수입금액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강제확정된 부당이득금임에도 동 금액과 적정임대료와의 차액 32,694,516원(1998년 17,889,436원, 1999년 14,805,08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당해 금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추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판결확정일인 2002.3.20. ○○○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2.3.29.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신고하였기에 동 추가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검토한 바, 국세기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그 부족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수정신고서를 2002.3.29. 자진납부일자로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결정하였으며, 과소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처분한 것으로서, 신고의무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당해 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새로이 계산된 수입금액(당초 자료금액)과 추가자진신고한 쟁점임대료와의 단순차이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각 과세연도(1998년∼2000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수입금액(쟁점임대료)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2002.3.20.)를 기준으로 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한 임대료와 인근임대부동산의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정임대료와의 차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같은 법 제81조(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단서생략)

③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3) 같은 법 제81조(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 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1998.12.31. 신설) (5) 국세기본법 제46조 【추가자진납부】①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인 및 ○○○ 등이 쟁점부동산을 ○○○에 임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및 ○○○ 등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은 청구인과 ○○○, 조○○○외 2인(○○○ 등)과 ○○○간에 별도로 체결하였으며, 동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1997.12.22. 이후에는 청구인 및 공동소유자인 ○○○ 등과의 불화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과세연도 중 청구인은 종전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조건대로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임대가액에 대하여 인근 임대부동산의 임대실례가액과 비교하여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에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임대요율(토지 및 건물)과 인근임대부동산의 임대요율(토지)을 계산하고 동 임대요율의 차이에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과소신고금액을 계산한 후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단위: 원)○○○ (다) 쟁점부동산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1997.12.22. 이후에는 청구인 및○○○ 등과의 불화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이 무단점유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 및 ○○○ 등은 각각 ○○○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토지)와 시가표준액(건물)에 기대수익률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임대보증금 27억원에 이자율 8.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이 수령할 임대료를 계산한 후, 기지급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쟁점임대료)을 지급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확정판결일인 2002.3.20.자로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2002.3.29.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서 추가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원)○○○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추가신고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715,850원,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133,710원,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379,7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임대료와 인근임대부동산의 임대실례가액으로 계산한 적정임대료와의 차액인 1998년도 귀속분 17,889436원 및 1999년 귀속분 14,805,080원을 각 귀속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50,520원 및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674,9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우리 심판원이 이 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결정○○○함에 따라 2004.2.18. 동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한데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각 과세연도(1998년∼2000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수입금액(쟁점임대료)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2002.3.20.)를 기준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대상이 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종전의 임대계약서에 따라 지급받은 임대료에 대하여는 성실히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쟁점임대료는 동 신고기한까지 확정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인 및 선등재단 등은 각각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임대료에 대하여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결정된 임대료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에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청구인에게 쟁점임대료가 지급될지의 여부와 얼마만큼이 지급될지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도 아니한 쟁점임대료를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진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50,520원 및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674,910원의 부과처분은 2004.2.18.자로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였는 바, 그렇다면 동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볼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고, 일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