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은 매출액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타매출로 신고하였고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 매입분으로 신고하여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가 파생되었으며 단순 착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법인은 매출액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타매출로 신고하였고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 매입분으로 신고하여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가 파생되었으며 단순 착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 OOO OOO OOOOOOO에서 잡화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제2기 중 매출처인 OO화재해상보험㈜ 외 26개업체와의 거래분 중 2000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상의 자료금액 177,352천원(이하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타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금액 중 2003.8.8. 기 결정고지한 42,851천원을 제외한 134,501천원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10.7.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90,0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해명서(2002.1.31.)에 의하면, 당사의 물품대금결제는 통장입금 및 카드결제만으로 이루어지며 거래처인 보험회사의 본점 및 지점은 접수된 세금계산서처리가 철저하나 영업소는 접수된 세금계산서가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당사 은행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초과하는 관계로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하여 매출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발급된 세금계산서 신고가 누락된 것임. 이는 고의적으로 매출누락을 목적으로 한 세금계산서 신고누락 결코 아니며 단지 세무업무상의 그릇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2.1.31.자 해명서에도 2000년 제2기 불부합액 177,352천원은 과소분기타(소매매출)로 신고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0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177,352천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매출처는 보험회사의 본점, 지점, 영업소로서 모든 매출대금의 결제는 통장입금 및 카드결제로 이루어지고 이 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매출분을 기타매출분으로 잘못 신고하였음이 해명서 및 통장사본으로 확인됨. 따라서, 상기 불부합자료 177,352천원 중 기 경정결정한 42,851천원을 제외한 134,501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고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매출분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기타매출분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만을 과세하였다.
(4) 관련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타매출로 신고하였고,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 매입분으로 신고하여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가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교부분인 쟁점매출액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세금계산서교부대상이 아닌 기타매출분으로 신고한 점에서 이를 단순 착오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쟁점매출액 중 기 과세분을 제외한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