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물건을 실지매입한 무통장입금증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도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바,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물건을 실지매입한 무통장입금증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도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바,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244(2004. 2. 6) T SIZE=5>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호에서 잡화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 중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건 (공급가액 ○○○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부당공제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동 계산서 기재금액 중 ○○○원은 위장매입으로, 나머지 ○○○원은 가공매입으로 소명하였기에 이를 용인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원 전액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매입액 ○○○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여 2003.8.8.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2002.11.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분석한 결과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로서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에서 2001년 제2기 중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 받았으나 실지거래처는 ㈜○○○이며 실지거래금액은 ○○○원(동 금액은 처분청에서 확인한 결과 공급대가이며, 공급가액은 ○○○원임)이고 입증자료는 유첨한 바와 같음이란 취지로 소명한 사실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용인하여 쟁점매입금액 중 ○○○원은 위장매입으로, 나머지 ○○○원은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업체를 통하여 수령하였으며 실지거래업체와는 같은 회사로 간주하고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업체와의 총 거래액은 약 ○○○원에 이르지만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원에 불과하여 결론적으로 실지거래업체의 매출누락 및 세금포탈임에도 청구법인만 위장매입 및 가공으로 처분 받아 억울하고 추가 항변자료에서 가공매입분 ○○○원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과세되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사업자가 사업상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 상대방의 신원 및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와 실지 거래를 하고 ㈜○○○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서도 이들 두 업체가 같은 업체로 간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을 확인조차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당초 소명시 가공매입으로 소명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추가항변자료를 제출하여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억울하게 가공매입으로 부과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물건을 실지 매입한 무통장입금증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도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일부 가공 매입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