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244 선고일 2004.02.06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물건을 실지매입한 무통장입금증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도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바,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244(2004. 2. 6) T SIZE=5>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호에서 잡화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 중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건 (공급가액 ○○○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부당공제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동 계산서 기재금액 중 ○○○원은 위장매입으로, 나머지 ○○○원은 가공매입으로 소명하였기에 이를 용인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원 전액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매입액 ○○○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여 2003.8.8.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 명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지거래처인 ㈜○○○로부터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교부한 ㈜○○○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지 거래한 공급업체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실지거래처인 ㈜○○○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명의자인 ㈜○○○와 실지거래처인 ㈜○○○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위장 또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공제 또는 손금산입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와 실지 거래를 하고 ㈜○○○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일부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2.11.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분석한 결과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로서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에서 2001년 제2기 중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 받았으나 실지거래처는 ㈜○○○이며 실지거래금액은 ○○○원(동 금액은 처분청에서 확인한 결과 공급대가이며, 공급가액은 ○○○원임)이고 입증자료는 유첨한 바와 같음이란 취지로 소명한 사실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용인하여 쟁점매입금액 중 ○○○원은 위장매입으로, 나머지 ○○○원은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업체를 통하여 수령하였으며 실지거래업체와는 같은 회사로 간주하고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업체와의 총 거래액은 약 ○○○원에 이르지만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원에 불과하여 결론적으로 실지거래업체의 매출누락 및 세금포탈임에도 청구법인만 위장매입 및 가공으로 처분 받아 억울하고 추가 항변자료에서 가공매입분 ○○○원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과세되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사업자가 사업상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 상대방의 신원 및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와 실지 거래를 하고 ㈜○○○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서도 이들 두 업체가 같은 업체로 간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을 확인조차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당초 소명시 가공매입으로 소명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추가항변자료를 제출하여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억울하게 가공매입으로 부과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물건을 실지 매입한 무통장입금증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도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일부 가공 매입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