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238 선고일 2004.03.22

제3자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동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238(2004. 3. 22)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0.23 ○○○번지 ○○○아파트 ○○○ 44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父) 이○○○로부터 증여받은 후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의 동생 이○○○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9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등 18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제3자 명의의 채무에 해당하는 쟁점채무의 공제를 부인하여, 2003.10.20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20,90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중이며,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부(父) 이○○○로부터 증여받은 후 쟁점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일부 상환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제3자 명의의 채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쟁점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일부 상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를 증여자 이○○○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부담부증여로 신고한 채무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제3자 채무가 담보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동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부(父) 이○○○를 증여자로 하고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은행 ○○○지점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8천만원(이○○○ 명의 9천만원, 이○○○ 명의 9천만원)을 청구인이 인수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약정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계약서(2002.10.22)에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의 대출내역을 보면, ○○○은행 ○○○지점에서 2000.9.7 채무자 이○○○ 명의로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이○○○ 명의로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2000.9.8, 2002.10.17에 각각 9천만원씩 이○○○와 이○○○명의로 대출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1.6현재 쟁점채무 90백만원중 중 65백만원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청구인의 제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청구인의 부(父) 이○○○가 임대한 ○○○호 및 ○○○(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임대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임대부동산의 임차자들의 퇴거일이 쟁점채무의 대출일(2000.9.8)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

○○○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이○○○가 이○○○명의로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쟁점임대보증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부동산임대보증금은 다음 임차자가 부담하고 입주하는 것이 관행일 뿐만 아니라 쟁점임대부동산의 임차자들의 퇴거일이 쟁점채무의 대출일보다 앞서 있어 쟁점채무로 쟁점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청구인이 비록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그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채무를 증여자의 진정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