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3서3236 선고일 2004-02-17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3.2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3.15. 유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8.6.19. 취득하여 2000.11.20.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3.3.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0.11.20. 유OO의 어머니인 김OO에게 OO원에 전세를 주었고, 2002.3.15. 유OO으로부터 잔금 OOOOO원을 받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유OO에게 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8.6.19.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유OO의 누이인 유OO와 유OO이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은 2000.11.20.이며, 유OO의 어머니인 김OO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다가 2002.3.15. 유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0.11.20. 김OO에게 전세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아파트관리소의 입주자카드에 매매로 기입되어 있는 점을 보면 입주사유가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보이며, 2000.11.20. 김OO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점, 잔금청산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2000.11.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을 2000.11.20.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2.3.15.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4)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6)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998.4.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매매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2000.11.20.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김OO(유OO의 어머니)과 전세계약(보증금 OO원, 계약기간 18월)을 체결하면서 전세만기일 이전에 매매하며, 매매금액은 시세변동에 관계없이 OOOOO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1.11.20. 유OO과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매매대금 OOOOO원)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 OO원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상계하고 2002.3.15. 잔금 OO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 잔금 청산일이 2002.3.15.이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일은 2002.3.15.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실제 잔금 청산일이 청구인은 2002.3.15.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2000.11.20.이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2002.3.15. 쟁점주택의 총매매대금 OOOOO원 중 잔금 OOOOO원을 유OO으로부터 받았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2002.3.1.부터 2002.3.31.까지 예금거래실적증명서(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OO은행 발행), 유OO이 청구인에게 2002.3.15. OOOOO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표(OO은행 발행) 및 유OO의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OOOOOOOOOOOOO, OO은행 발행)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2002.3.15. 잔금 OOOOO원을 송금한 유OO은 OOOO시 OOOO OOO OOO OOOOO아파트 OOO동 OOOO호를 2002.3.12. 전OO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OO원을 받아 이 금액 중 OO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음이 위 유OO의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및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OO은행이 2003.12.29. 발행한 청구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해서도 2002.3.15. 유OO이 청구인에게 OO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한 날은 2002.3.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8.7.15.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2002.3.15. 양도하여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임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현재 거주 중인 OOOO시 OO구 OOO OOOO OO아파트 OO동 OOOO호를 2000.8.23.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