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235 선고일 2004.03.08

해외이주가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 하루 전에 취득한 것은 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235(2004. 3. 8) 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호 41.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3.3.27. 취득하고 다음날인 1993.3.28. 세대원 전원이 이민으로 ○○○로 출국한 후 2003.4.8.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해외이주신고를 한 상태에 있었고, 취득일 다음날에 해외출국한 것은 해외출국을 예상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라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3.10.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주자일 때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해외출국한 이후 10년이 지나 양도하였고, 소득세법령의 규정상 해외출국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단지 해외이주를 예상한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라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이 국외이주 등에 의한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사유는 국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다음날 출국한 것은 해외이주 사실을 알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주자가 세대전원이 해외에 출국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택을 취득하여 출국후 ○○○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생략)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주택의 보유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면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예외를 두어 출국하기 전 거주자일 때 3년 미만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미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그러한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하는데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비록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취득 후에도 ○○○년을 보유한 사실이 있지만 쟁점주택을 1993.3.27. 취득한 후 거주자인 기간동안에는 하루만 보유하다 1993.3.28. ○○○로 출국한 것은 부득이 하게 3년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국외이주 등을 사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위 소득세법령 관련 규정에는 해외이주 사실을 알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배제한다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해외이주의 경우 통상 출국 수개월 또는 수년 전부터 출국자 자신이 국외로 이주한다는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출국준비를 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동일한 해외이주자라 하더라도 해외이주가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청구인과 같이 다음날 출국을 기다리는 확정된 상황하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위 취득한 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고 출국전이나 출국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데에 있어서도 취득할 때에 납세자가 처한 상황이 출국이 불확실하였는지 아니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양자는 구별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 전에 이미 해외이주신고를 마치고 출국이 확정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일간만 보유하다 출국하였고, 그러한 출국직전의 취득이나 단기간의 보유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제시한 사실도 없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해외이주가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 하루전에 취득한 것은 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