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다세대주택분양계약서 외에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잔금이 청산된 시기에 양수인이 거주이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3-서-3233 선고일 2004.02.12

부가가가치세의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써 청구인은 다세대주택분양계약서 외에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잔금이 청산된 시기에 양수인이 101호에 거주이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인이 OOO과 공동 사업을 하다가 1997. 6. 9. OOO과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동 약정서에 의하여 미분양연립주택 4세대에 대한 청구인지분 전부를 1997. 7. 1.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청구인이 공동 사업에 공하던 연립주택에 대한 청구인지분을 공동 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미분양연립주택에 대한 청구인소유 대지권 지분을 1997. 7. 1.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공동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위 연립주택 7세대(미분양주택 4세대 포함)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또다시 위 미분양연립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이 건 1997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03. 8.14.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으로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233(2004. 2. 12) じ潭�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1991.11.16 각자 소유하던 ○○○ 대지 531.9㎡ 및 같은 곳 ○○○ 대지 712.4㎡를 현물출자하여 1993.2.15 연립주택 12세대를 신축준공하여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호, ○○○호, ○○○호를 분양하고, 미분양된 ○○○호, ○○○호, ○○○호, ○○○호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1/2지분) 전부를 1997.7.1 김○○○에게 소유권이전하고 1997.6.9 당사자간 합의로 공동사업을 해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7.1기에 분양된 연립주택(3세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공급대가)과 1997.2기 미분양분(4세대)을 공동사업자 김○○○에게 소유권이전한 부분에 대한 1997.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공급대가)에 대하여 2003.8.14 청구인이 1997.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1997.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미분양연립주택에 포함된 청구인 소유지분 대지권 218.24㎡를 김○○○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3.8.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연립주택 각 세대를 1/2씩 공동등기하였을 뿐 실제로는 동업자간 세대(호실)전환에 동의하여 청구인은 ○○○, ○○○, ○○○, ○○○, ○○○, ○○○호를 김○○○은 ○○○, ○○○, ○○○, ○○○, ○○○, ○○○호를 소유하기로 분할 확정하였기에 1997년도중에 분양완료된 ○○○호, ○○○호는 김○○○의 소유이고, ○○○호는 청구인 소유이나 잔금지급일이 1995.4.3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2) 1997.6.9 미분양된 ○○○호, ○○○호 ○○○호, ○○○호는 쌍방 합의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김○○○에게 청구인 지분을 소유권이전한 것으로써 김○○○이 분양하여 청구인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는 1997년도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등록증상에 1991.12.20을 개업일로 하여 청구인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으며, 1991.11.16 작성된 합의서상에는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지분분할은 공히 절반씩 공평하게 나누도록 합의하였고, ○○○지법 판결문(1997.2.20 선고), 확인서 및 1998.5.6 우송한 폐업신고서 상에 폐업사유를 공동사업 부분종결 등으로 기재하는 등 많은 거증서류가 김○○○과 공동사업을 하였음을 입증하고 있어 공동사업기간 중 발생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결정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1997.6.9 작성된 합의약정서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청구인 지분(1/2)을 김○○○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 만료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김○○○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1997.1기 분양된 연립주택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김○○○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및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한 대지권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과 공동으로 신축한 연립주택 12세대 중 자가신축분 2세대(○○○호, ○○○호)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3세대(○○○호, ○○○호, ○○○호)를 제외한 나머지 7세대 중 1997.1기 과세기간 중에 분양된 ○○○, ○○○, ○○○호에 대하여 공동사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1.16 김○○○과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기로 약정하여 1991.12.20을 개업일로 하여 청구인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1993.3.17 연립주택 12세대에 대하여 김○○○과 공유(각자1/2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으며, 1997.6.9 김○○○과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동 약정서에 의하여 당시까지 미분양으로 있던 5세대(○○○, ○○○, ○○○, ○○○, ○○○호)에 대한 청구인 지분(1/2) 전부를 1997.7.1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1997.12.31을 폐업일로 하여 1998.5.7. 폐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김○○○과 공동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국심 2003서2406, 2004.1.7. 같은 뜻) 한편, 청구인은 위 연립주택 중 101호는 잔금청산일이 1995.4.3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써 청구인은 101호에 대한 다세대주택분양계약서(1995.1.3 작성)외에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잔금이 청산된 시기에 양수인이 ○○○호에 거주이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7.6.28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7.1기 중 미분양된 연립주택 4세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1/2)을 1997.7.1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김○○○이 분양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김○○○과 공동사업을 하다가 1997.6.9 김○○○과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동 약정서에 의하여 미분양연립주택 4세대에 대한 청구인 지분(1/2) 전부를 1997.7.1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공하던 연립주택에 대한 청구인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처분청은 미분양 연립주택에 대한 청구인 소유 대지권 218.24㎡를 1997.7.1 김○○○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위 연립주택 7세대(미분양주택 4세대 포함)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또 다시 위 미분양 연립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부당하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이 건 1997.1기 및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03.8.14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의 처분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김형익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