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강제관리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한 불복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음
[요지] 강제관리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한 불복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동산임대업(1966.1.10 개업)을 영위하는 OOOO(주)(대표이사 전OO, 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2002.6.25(등기접수일 2002.7.16) OOOOO OOO OOO OO OOOO 소재 OOOO OO동 및 OO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OOOO원에 매각하고, 법인 소유 쟁점부동산의 강제관리인 천OO(이하 “강제관리인”이라 한다)는 쟁점부동산의 매각일(2002.7.16)부터 사업자 명의변경일(2003.2.3)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발생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이 2002.7.1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매각일 이후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수입은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의 수입임에도 강제관리인이 쟁점기간의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법인에 대하여는 임대료 과다신고·납부분을 감액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2003.7.16 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감액(환급)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법인은 1966.1.10 개업한 이래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하여 오다가 1997년 부도가 난 후, 2000.9.19 채권자를 법인임차인조합, 채무자를 법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절차개시결정(OO지방법원 2000타기8176)이 있었는 바, 그 내용은, ‘① 채무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② 채무자는 관리인 사무에 간섭하거나 또는 쟁점부동산의 수익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3자들은 쟁점부동산의 수익을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OO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안OO을 관리인으로 임명한다(2002.8.27 변호사 천OO로 변경되었음)’고 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이 강제관리인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던 중 법인(대표이사 전OO, 갑)과 청구외법인(을)은 2002.6.25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02.7.16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 동 매매계약서를 보면, ‘제3조(매매대금등) 목적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O원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후 일괄지급방법으로 지급한다.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및 특약사항) 매매대금의 일괄지급방법은 OOOOO의 채권변제를 위한 공탁금으로 갈음한다. 제5조(조세 등 부담) 목적부동산에 대한 제세금 및 공과금은 신탁일을 기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일까지 발생된 부과분은 명의에 관계없이 갑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을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3) 강제관리인은 2000.9.19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부터 2002.7.16 쟁점부동산이 매각된 후인 2003.2.3(사업자 명의변경일)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동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의 번호가 신고인은 법인의 강제관리인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쟁점기간중 강제관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잘못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법인에게 감액경정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5) 살피건대, 강제관리인은 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수익에 대한 강제관리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을 관리할 뿐 법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의무 또는 채권·채무 자체가 강제관리인의 것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 역시 강제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기간중의 잘못 신고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고, 그에 따른 환급청구권자도 법인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법인의 수익을 관리할 강제관리인으로서 이 건 불복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법인과 대립하는 위치에서 강제관리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본인에게 환급해 달라고 불복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