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상의 경영지배라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220 선고일 2003.12.19

감사로 재직 중이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형식상 주주겸 감사로 판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220(2003. 12. 19)

○○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원(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번지에 소재하는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쟁점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03.4.29.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중 청구인의 지분비율 50%에 해당하는 체납액 ○○○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7년 11월경 처음으로 청구외법인의 중고차량 지입차주로서 약 2년간 일을 시작하였으며, 2000.1.14. 현장 관리과장으로 입사한 후, 매월 급료 ○○○만원을 수령하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는 1997년 이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기간동안 약 ○○○원이 넘는 임금 등이 체불되어 청구외법인의 채권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압류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를 시작한 1997년 이후 유상증자시기인 2000년 12월까지 재산증가(상속, 증여, 차입 등)의 원천이 없었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증자대금 ○○○원을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당시 경리직원 및 이사들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청구인이 남부경찰서에 제출한 김○○○에 대한 고소장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명의만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관리과장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신청한 체불임금 등 청구채권(체불임금 약 13개월 등 33,666,331원)과 관련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지방법원 ○○○지원 2002카단1431호, 2002.1.31.)과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김○○○와 상호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전 대표이사 김○○○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2) 같은법 부칙 제1조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주주명부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김○○○의 조카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0%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2001년 11월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코리아(○○○전자 납품업체)의 영업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 직원 최○○○ 및 이사 김○○○외 2인은 2003.10.16.자 확인서에서 체납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식보유, 변동상황 및 주주명의변경, 세무관련 업무 등 모든 업무는 실질적인 대표이사 김○○○의 지시를 받았으며, 유상증자주식과 관련된 업무도 김○○○의 지시에 따라 ㅇㅇ동에 있는 조ㅇㅇ 법무사에 의뢰하여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취업기간중 명의만 주주 및 감사였을 뿐, 주주 또는 감사로서의 직책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체납법인의 현장 운전기사로 종사하였고, 2000년부터 2001년 11월까지는 현장 관리과장으로 종사한 후, 퇴사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체불임금 등 청구채권 33,666,331원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지방법원 ○○○지원(2002카단1437호)은 2002.1.31.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체납법인이 제3채무자인 (주) ○○○종합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도 ○○○시 ○○○번지 ○○○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대금 반환청구 채권 중 체불임금 등 청구채권 ○○○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03.10.17.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죄로 ㅇㅇ ㅇㅇ경찰서에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장에 의하면, 김○○○는 2000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시 청구인으로부터 체납법인에서 업무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청구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인을 감사로 등재하였으며, 2000년 4월경에는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주식 ○○○주(○○○원 상당)을 마치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불입한 것인 양 서류를 위조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 ○○○원이 부과되었으므로 김○○○를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고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둘째, 체납법인의 경리담당 직원 최○○○ 및 이사 김○○○외 2인은 체납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식보유, 변동상황 및 주주명의변경, 세무관련 업무 등 모든 업무는 실질적인 대표이사 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취업기간중 명의만 주주 및 감사였을 뿐, 주주 또는 감사로서의 직책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현장 운전기사 및 현장 관리과장으로 각각 2년여간 종사한 후, 퇴사하였고, 현재까지 당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체불임금 등 청구채권 ○○○원에 대하여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넷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죄로 ㅇㅇ ㅇㅇ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김○○○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