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 광고료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하였거나, 쟁점 광고료보다 적게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광고료 전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 광고료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하였거나, 쟁점 광고료보다 적게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광고료 전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217(2004. 3. 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서 1992.5.10.부터 ○○○신문사라는 상호로 교육관련 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로서, 2000.1기 및 2000.2기에 (주)○○○(이하 "○○○"라 한다)에게 각 ○○○원씩 4회에 걸쳐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또한 2000.2기에는 (주)○○○(이하 "○○○"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들 광고료 ○○○원(이하 "쟁점광고료"라 한다)은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와 ○○○ 관할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통보되자 쟁점광고료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3.10.6. 청구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0.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처분청은 ○○○와 ○○○ 관할세무서에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쟁점광고료 ○○○원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주간교육신문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광고단가표 금액은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광고료 단가보다 낮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광고료 중 실제 매출누락금액은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진술할 당시 광고단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광고단가표 금액대로 적용하지 않고 일부 변동이 있었음을 시인하였음이 처분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액을 주간교육신문사의 광고단가표 금액에 광고횟수를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단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가 주간교육신문사의 광고국장으로 있던 청구외 박○○○가 임의로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가져다가 사실과 다른 날자와 금액을 기재하여 발행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광고료조차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광고수입에 관한 입출금내역 등의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4) 또한, ○○○와 ○○○은 2000.1기와 2000.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신문광고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고한 사실이 있고, 관할세무서도 처분청에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통보시 ○○○와 ○○○이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지 아니한 바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광고료를 ○○○나 ○○○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하였거나, 쟁점광고료보다 적게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광고료 전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