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214 선고일 2004.01.17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하였으나 가장채무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214(2004. 1. 17)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대지 240.3㎡ 및 동 지상의 주택 66.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11.1. 청구인의 모 김○○○으로부터 증여받고, 2002.10.16.자로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의 채무(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2.12.12. 2002년도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부인하고 쟁점주택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 김○○○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담보된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증여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을 담보로 한 쟁점채무의 발생일(2002.10.16.)이 증여일(2002.11.11.) 직전(26일 전)으로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담부증여로 가장한 혐의가 있어 쟁점주택의 증여자인 모 김○○○에게 쟁점채무의 사용처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담보된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 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 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김○○○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사실 및 쟁점주택의 증여당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원으로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10.16.자로 모 김○○○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주택을 담보로 쟁점채무를 대출받은 사실 및 2002.11.11.자로 쟁점주택의 소유권 및 쟁점채무의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부담부증여계약서, ○○○은행이 보관하는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 채무인수약정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부담부증여계약서 등에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2002.11.18. 청구인이 2002.10.16.이후 대출이자 1개월분(○○○원) 전부를 부담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전에 청구인의 모 김○○○에게 쟁점채무의 사용처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김○○○은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2003.11.18.자 모 김○○○ 명의의 ○○○ 위탁계좌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잔고증명서만으로는 동 위탁계좌잔고가 2002.10.16.자 쟁점채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5)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도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10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부증여를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증여 직전에 쟁점채무가 발생되어 청구인에게 승계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쟁점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99두12168, 2000.3.24.)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