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여자를 실질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상 대여자를 실질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201(2004. 2. 27)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 소재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9.4.30∼6.1, 1999.7.8∼1999.12.20 및 2000.1.15∼2001.9.15 기간동안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1994.10.21 설립되었다가 2002.3.15 직권폐업되었다(1994.10.21 주식회사○○○, 1998.12.15 ○○○주식회사, 2001.4.25 현재의 상호로 각각 변경).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으로 안분계산한 추계소득금액 1999년 ○○○원 및 2000년 ○○○원의 인정상여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3.8.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 우에는 그 귀속 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4.10.21 상호를 "○○○"로 하여 설립된 후 1998.12.15 "○○○"로, 2001.4.25 "○○○"로 변경하였다가 2002.3.15 폐업되고, 청구인은 1999.4.30∼1999.6.1 및 1999.7.8∼1999.12.20, 2000.1.15∼2001.9.15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이나 가공매입액 등을 과세소득에 익금산입하는 한편, 법인등기부상 각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일수로 안분계산한 소득금액 중 1999년 ○○○원, 2000년 ○○○원에 대해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미 경정한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인 최○○○이 명의를 빌려주면 생활비를 보조하겠다는 제의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대표이사가 건축공사면허취득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검찰조사 등에 의하여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공사면허취득계약서를 보면, 최○○○이 1997.9.8 ○○○(주) 김○○○로부터 건축건설업면허를 취득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서명날인란에 김○○○는 개인인장으로, 최○○○은 인장 대신 무인으로 날인되어 있어 달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아닌 최○○○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2000.7.8 인증(○○○호)받은 각서를 보면, 최○○○은○○○주식회사의 사실상의 주주 및 사장으로써 대표이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행위(인감도장 및 사용인감)를 공부상(1999년4월30일∼현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허락없이 본인이 모든 권한 일체를 행사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사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부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전적으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외법인의 내부문건 등을 보면, 사장결재란에 "최"라고 약식으로 서명한 부분이 나타나나 이를 실제 최○○○이 결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2000.12.31 및 2001.12.31 현재 최○○○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주(지분율 24.79%)를 보유한 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이후까지 최○○○ 에 비해 배가 많은 ○○○주(지분율 49.59%)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보유지분에 대한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마) 살피건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인 바(법인세법기본통칙67-106...19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최○○○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실질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동안 추계소득금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