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신고 등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음을 근거로 사업자 명의만 빌려 주었다는 주장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신고 등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음을 근거로 사업자 명의만 빌려 주었다는 주장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200(2004. 2. 11)
청구인은 ○○○번지 ○○○상가에서 "○○○"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자등록(○○○, 2001.5.3 개업, 2002.9.23폐업)을 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로 2002년 1기 중 ○○○(주) 및 (주)○○○소프트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2003.4.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청구외 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2003.10.16 현재 수사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검찰에 출두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외 유○○○라고 진술하였으나 유○○○가 소재불명으로 출두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의 사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유○○○가 처분청에 출두하여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유○○○는 1999.7.8 설립한 ○○○(주)의 부장으로 동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설립당시의 대표이사는 김○○○이었고, 2000년 여름 이후부터는 이○○○이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 주어서 대표이사로 취임케 한 사실이 있으며 ○○○(주)의 모든 일은 유○○○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바 있는 ○○○(주)에 관련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유○○○인지에 대한 사항은 전혀 진술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등의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장을 임차(보증금 ○○○원, 월세 ○○○원)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이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2001.5.3∼2002.9.23)이 된 사실이 확인되며, 실질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유○○○는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1997.6.4∼1998.11.30)을 하여 컴퓨터부품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 및 1997년 ∼ 1998년에 (주)○○○기술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인이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동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 아니라고 볼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유○○○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