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190 선고일 2004.03.03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구 건물매입비 및 철거비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3서 3190(2004. 3. 3) 逵냄�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3.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번지 소재 대지 277평 및 위 지상 건물 699평(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근린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건물매입대금 및 철거비용과 신축 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광고비용 등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7.25 부가가치세 신고시 ○○○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중 건물구입대금 및 철거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전액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신축 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광고비 및 분양사무실 인테리어비 등 신축건물 분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토지가액 해당분을 매입세액불공제(매입세액불공제액 ○○○원 가산세 포함 합계 ○○○원)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2003.9.25 청구인에게 2003.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원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구입비용과 철거비 및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의 규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철거한 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이고,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동 토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였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을 토지와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부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므로 100% 과세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신축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의 광고비와 분양사무실 인테리어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가액 해당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과세사업자이지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광고비 등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후 토지가액 해당분을 공제부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관련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매입하고 이를 철거한 것이므로 동 건물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오피스텔의 신축·분양사업에 있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등의 매입세액은 재경부 예규(소비46015-304, 2003.9.4)에서와 같이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구 건물매입비 및 철거비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와

(2) 신축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한 광고비와 분양사무실 인테리어비용의 매입세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해당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기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구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면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인정하지 아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오피스텔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구 건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 해설 46-55(2001.12.27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14로 대체)에서는 『아파트 또는 상가등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미상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 다만,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당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철거 관련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매입한 것은 동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토지상에 새로운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한 경우이므로, 동 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2003서1362, 2003.7.22 및 국세청 예규 서삼46015-11124, 2003.7.14).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구입비용과 철거비용 및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신축오피스텔 및 상가건물의 분양을 위한 광고비용과 분양사무실 인테리어비용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신축 오피스텔 및 상가의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가액 해당분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100%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신축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한 광고선전비, 분양사무실 인테리어비용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어야 하는 것임에도, 과세·면세 겸업자인 경우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매입세액 안분계산방식을 적용하여 건물가액 해당분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분양한 오피스텔과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속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것이고 보면,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 등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중 면세대상인 토지와 관련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축 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한 광고비, 분양사무실 인테리어비 등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재정경제부 예규 소비46015-304, 2003.9.4).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