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서로 연접하고 있는 ○○○ 대지 47.6㎡ 및 ○○○ 대지 55.6㎡의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이○○○ 및 박○○○과 계약을 체결하여 동 토지상에 존재하던 구건물을 철거하고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사실과, 동 다세대주택의 총공사금액을 ○○○원으로 확정한 후 그 중 ○○○원은 준공된 동 다세대주택의 4·5층으로 대물변제받았고, 나머지 ○○○원은 건축주인 이○○○ 및 박○○○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시공자인 청구인과 토지 소유주인 이○○○ 및 박○○○과 3자간에 쟁점다세대주택을 총공사대금 ○○○원에 신축하고 그 중 ○○○원은 다세대주택 2개층으로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원은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추후, 현금지불액을 ○○○원(이○○○ ○○○원, 박○○○ ○○○원), 그리고 총 공사대금도 ○○○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시공자인 청구인이 작성한 공사시방서에 의하면, 쟁점다세대주택 전체를 콘크리트 빨간벽돌로 시공하고 귀뚜라미보일러를 설치하며, 현관문은 ○○○원, 싱크대는 ○○○원, 모래는 강모래를 사용하고, 모든 사고민원은 업자인 청구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추가협의사항"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계약된 금액에는 도시가스, 수도 등 모든 공사비용이 포함되는 것이고, 이 사업으로 인한 각종 세금관계(국세, 지방세)는 각 세대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다세대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주택의 4층·5층(대지권 포함)이 청구인의 처인 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2000.1.14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4층은 2001.6.4 김○○○에게, 5층은 2001.3.13 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대물변제받은 다세대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처인 정○○○ 명의로 등기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노출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면허도 없이 건축주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도급금액을 ○○○원으로 확정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대가중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동 다세대주택의 4·5층(2세대)으로 대물변제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처인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한 점, 또한 공사계약서상에 청구인이 사업자로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