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수증자를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사례
영주권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수증자를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184(2004. 3.10) �
청구인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1995.10.1 ○○○으로 이민한 후, 1999.12.15 남편 조○○○으로부터 ○○○번지 소재 대지 488.5㎡와 건물 1,300㎡를 증여 받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로 ○○○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이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3.6.10 1999년 귀속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 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 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 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1993년 8월부터 ○○○에 유학 중인 자 조○○○의 학업을 돕기 위하여 1995년 10월 1일 ○○○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민하였으나 방학중에는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며, 국내에서 신경외과를 개업중인 남편으로부터 생활비와 학비를 송금 받아 생활하였고 자녀의 유학이 끝나면 다시 국내에 들어와 거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의 자인 조○○○은 1993년 8월부터 ○○○Junior High School에 유학하다가, 1994년 8월에는 ○○○ Middle School, 1995년 8월 ○○○ High School, 1999년 9월 ○○○ University, 2000년 9월 ○○○ University ○○○, 2001년 9월부터는 University ○○○에 재학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1995년 10월 이민 후부터 1999년 12월 15일 증여시점까지의 국외거주기간을 보면 1995년에는 100일, 1996년 321일, 1997년 258일, 1998년 356일, 1999년 191일로서 국외거주기간이 국내거주기간 보다 더 장기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1999년 12월 15일 현재의 국외거주기간은 191일로서 국내거주기간 159일보다 장기였음이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남편 조○○○은 1999년 7월 의료사고로 인한 신경쇠약으로 병원건물을 청구인에게 1999년 12월 15일 증여한 후, ○○○병원 등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2001년 7월1일부터 2003년 7월 3일까지 중국에서 의료봉사를 한 사실과, 청구인의 다른 가족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한편, 재정경제부 예규(재산46014-96, 1998.5.13)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있어서 수증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6)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에 이민 후부터 부동산의 수증시점까지 국내에 거주한 기간보다 국외에 거주한 기간이 더 길고, 국내에 다른 직업이 없으며,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비거주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