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경정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183 선고일 2004.02.18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183(2004. 2. 18) P>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0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한 바,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0.2기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대한 자료조사결과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된 봉사료 금액 ○○○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조사없이 쟁점매출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바, 청구인은 2000.3.2 안마시술소를 신규개업한 시각장애인으로서 청구인의 관리소홀로 종업원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카드가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자를 찾을 수가 없으며, 설령, 쟁점매출액을 모두 수입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매출액은 대부분이 종업원과 안마사의 봉사료에 해당하고, 다만, 봉사료를 지급받은 종업원들이 외부노출을 꺼리는 관계로 관련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경정소득률이 수입금액의 58.9%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자이므로 매출누락분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정당하며, 그와 관련된 원가성 경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인 바,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관련증빙을 제출함이 없이 단순히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봉사료의 지급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봉사료 금액을 총수입 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경우로서, 결정소득금액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신용카드매출일람표상 쟁점매출액이 봉사료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금액이 실제 봉사료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는 없다.

(3)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기장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간편장부를 청구인측에 제시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당초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간편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 간편장부의 기장내용상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당초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원 98두 10967호, 1999. 1. 15외 다수)이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같은 뜻: 대법원 95누 2241호, 1995. 8. 22외 다수).

(6)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등이 없고, 실지조사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 등으로 기장·비치한 장부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0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한 기장사업자이므로, 청구주장처럼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누락되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 누락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외경비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간편장부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