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3서3179 선고일 2004-01-02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뒤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④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 4월 (합)OO세무법인(사업자등록번호 120-86-14286,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사건처리에 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3.4.4.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소속 직원인 신OO는 2003.6.23.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실지로 수령한 날이 2003.7.1.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면서 신OO의 확인서, 정OO 세무사의 사유서를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외법인의 소속 직원인 신OO는 2003.6.23. 이의신청에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소속이었던 정OO세무사가개인사무실(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차려 2003.7.1.에서야 이 건 불복청구를 담당한 정OO세무사에게 동 결정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정OO세무사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소속이었던 정OO세무사가 개인사무실을 차려 청구외법인의 소속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정OO세무사 개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03.4.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3.6.2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소속 직원을통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게 통지 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9.24.에 제기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 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